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거래처는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대손이 확정된 바, 법인은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후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거래처는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대손이 확정된 바, 법인은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후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 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 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 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 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 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보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8.11.13. 부도처리되고, 같은 달 28.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 라,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쟁점채권 × 10/110)을 추가로 공제하였으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였다.
(2) 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결정문(○○지방법원 2008회합8, 2010.2.4.)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11.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10.2.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상거래 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일반회생채권 내역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가 상거래 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권리변경과 변경방법으로 “원금은 금액에 따라 17%까지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원금은 제1차 년도부터 제9차 년도까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 계획인가 결 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 져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 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 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0광3979, 2011.1.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대손세액 상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 세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