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까지 포함하지 아니 할 것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까지 포함하지 아니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부(祖父)인 차○○○이 1973.2.8. 취득하여 33년간 재촌·자경하다가 2006.1.29. 청구인의 부(父) 차○○○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2년 3개월 자경하였으므로 전전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고등법원 판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차○○○ 및 차○○○의 주민등록표, 차○○○ 및 차○○○ 등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논농사직불금수령회신문, 차○○○의 ○○○조합원 증명서, 인우보증서,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고등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및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법리해석한 것으로서 2010.2.18.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배우자의 자경기간 합산)과는 관련이 없고, 전전피상속인을 피상속인에 포함하는 경우는 상속주택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재차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인 바,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경작기간 합산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고등법원 판례○○○는 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이 배우자로서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2호의 개정시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았던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건과 같이 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이 조부(祖父)와 부(父)인 경우에 대하여 합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직전피상속인[부(父)]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