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1029 선고일 2011.05.27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 제11호가 삭제됨에 따라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동 667-12에서 소방공사 및 소방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회수를 포기한 채권(공급대가 89,375,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8,125,000원을 포함하여 12,245,34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8,125,00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1.2.2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340원을 환급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부도위기(2010.4.27.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0.5.28. 회생절차 개시결정)로 ○○○기업에 대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동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 제11호가 삭제됨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채권에 대해 이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삭제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기업에게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③ 합계 발행일자 2010.2.28 2010.3.31. 2010.7.26. 공급가액 120,000,000 70,000,000 86,500,000 276,500,000 세액 12,000,000 7,000,000 8,650,000 27,650,000 공급대가 132,000,000 77,000,000 95,150,000 304,150,000 (2)청구법인이 2010.7.30. 작성한 영수증 및 포기각서에서 청구법인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9,000,000원(위 (1)의 표에서 ① 및 ②의 공급대가 합계) 중 167,200,000원을 제외한 금액(41,800,000원)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0.9.13. 작성한 영수증 및 포기각서에서는 청구법인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95,150,000원(위 (1)의 표에서 ③의 공급대가) 중 47,575,000원을 제외한 금액(47,575,000원)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10.5.13. 105,600,000원, 2010.7.30. 61,600,000원, 2010.9.13. 23,787,500원으로 위의 영수증 및 포기각서에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23,787,500원은 심판청구일 현재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구 분

① +②

③ 합계 공급대가 209,000,000 95,150,000 304,150,000 포기금액 41,800,000 47,575,000 89,375,000 회수금액 167,200,000 47,575,000 214,775,000 미회수금액

• 23,787,500 23,787,500 (4)○○○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2010.4.27. ○○○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0.5.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0.12.15.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10.4.30.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6)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시점이 2010년 7월 및 9월이고 동 채권에 대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1호(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가 2010.4.30. 개정 당시 삭제되어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