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하였고,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하였고,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 1.6.)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매매대금 1억5,000만원을 계약시 완불받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하였으며, 임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수인 확인서(○○○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전○○○, 2010.3.29.)에는 매수인이 쟁점임야의 지상물인 화백(편백)나무 4,100주를 매수하였던바, 쟁점임야의 임지는 8,500만원, 화백나무는 6,5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매매대금 1억5,000만원에 매수하였고, 화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즈 성분을 이용하여 최고의 종돈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백나무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군수가 2010.7.12. 발급한 산림경영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국고보조를 받아 1994년 쟁점임야에 587만원을 들여 화백나무 6,600주, 자작나무 3,000주를 조림하고, 1994년 풀베기에 57만원, 1996년 풀베기에 94만원, 2005년 어린나무가꾸기에 259만원을 투입하여 육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임야의 임목을 관리하였다는 김○○은 위의 화백나무 및 자작나무 9,600주를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풀베기, 가지치기, 밑거름주기 등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63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지사의 탁상자문(2010.10.1.)결과 쟁점임야 중 ○○○ 산 215 임야 38,972㎡의 평가액이 5,846만원(1,5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임야 임지의 양도가액 8,500만원(1,831/㎡)은 과소평가되지 아니하고, 시세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이 ○○○군수에게 쟁점임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여부를 조회한바, 쟁점임야에서 1994.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에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회신 ○○○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매수인에게 210.11.29.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쟁점임야를 1억5,000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임야의 임목에 대해 별도의 가격을 구분·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2010년 3월경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 634-1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1995.3.2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곳 ○○○ 656에서 “○○○”라는 상호로 2004.5.27.부터 2005.4.20.까지 음식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화백나무 및 자작나무를 1994년 조림, 1996년 풀베기 작업, 2005년 나무가꾸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임목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