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영수증, 도시가스요금영수증, 주민세납부영수증 등 제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5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 과세 정당함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영수증, 도시가스요금영수증, 주민세납부영수증 등 제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5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 과세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6. 공공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입주예정일 2004년 10월)하였다가, 2010.2.2. 매매로 취득한 후 2010.4.2. 거래가액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외아파트(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아파트(임대) 공급안내 팜플렛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한회사 ○○○산업개발이 민영임대아파트 386세대를 2002.6.10.부터 2002.6.12.까지 쟁점외아파트를 분양(2003년 10월 입주예정)하던 중, 청구인이 2003.8.14. 쟁점외아파트를 ○○○산업개발로부터 보증금 41,900,000원, 월임대료 195,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9.28. 매매로 취득한 후 2010.1.22. 동생인 주○○○에게 거래가액 1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인 허○○○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5.부터 2008.4.21.까지와 2010.1.21.부터 2010.4.4.까지 약 5개월 여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배우자 허○○○은 2005.5.31.부터 2005.12.29.까지, 2008.1.25.부터 2008.4.21.까지, 2010.1.21.부터 2010.4.4.까지 약 12개월여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청구인 등이 쟁점아파트에 약 5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과금 영수증들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고지되는 것이므로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