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기간 불충분함으로 1세대1주택 배제 과세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0994 선고일 2011.04.28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영수증, 도시가스요금영수증, 주민세납부영수증 등 제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5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 과세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 취득한 ○○○아파트 202동 604호(건물전유부분 59.5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4.2. 양도한 후 2010년 5월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영수증,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한 임대료 납부영수증,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 주민세 납부영수증,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아버지의 소유인 ○○○아파트 제7동 1403호와 청구인 소유였던 ○○○아파트 제103동 1004호(건물전유부분 84.39㎡,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6. 공공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입주예정일 2004년 10월)하였다가, 2010.2.2. 매매로 취득한 후 2010.4.2. 거래가액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외아파트(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아파트(임대) 공급안내 팜플렛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한회사 ○○○산업개발이 민영임대아파트 386세대를 2002.6.10.부터 2002.6.12.까지 쟁점외아파트를 분양(2003년 10월 입주예정)하던 중, 청구인이 2003.8.14. 쟁점외아파트를 ○○○산업개발로부터 보증금 41,900,000원, 월임대료 195,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9.28. 매매로 취득한 후 2010.1.22. 동생인 주○○○에게 거래가액 1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인 허○○○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5.부터 2008.4.21.까지와 2010.1.21.부터 2010.4.4.까지 약 5개월 여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배우자 허○○○은 2005.5.31.부터 2005.12.29.까지, 2008.1.25.부터 2008.4.21.까지, 2010.1.21.부터 2010.4.4.까지 약 12개월여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청구인 등이 쟁점아파트에 약 5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과금 영수증들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고지되는 것이므로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