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제2차 과세처분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였고, 소송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이의신청 결정과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을 위배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제2차 과세처분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였고, 소송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이의신청 결정과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을 위배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02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차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폐업일자를 2006.12.29.로 하여 사업폐지시 잔존재화로 2차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 불가변력을 위배하여 임의로 과세처분을 재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음에도 항소심 과정에서 다시 처분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고등법원에서 처분청에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자 처분청이 스스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한 것은 1심 판결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현저히 어긋나고, 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도 저촉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매입찰을 통해 취득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2009.4.1. 결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0.12.3. 청구인에게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효력이 없는 처분이다.
(4) 청구인은 2006.12.9. OOOOOO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약 1년 동안 OOOOOO 명의로 소유권이 넘겨진 상태에 있었기에 비록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물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괄양도한 권리(채권)까지 다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7.12.27. OOOOOO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일반과세자가 사업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OOOOOOOOO 판결 참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사업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OOO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신의성실 원칙,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 판결의 기속력·기판력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의신청 결정 후 1년 8개월이 지나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여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16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OO지방법원의 관련 판결문(OOOOOOOOOO, 2010.4.8.)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사실관계
① 2003.9.25.: 청구인 공매절차를 통해 쟁점부동산 취득
② 2003.11.14.: 청구인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OOO에게 지분 1/10 이전
③ 2003.12.1.: 청구인 및 OOO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④ 2003.11.13.~2005.6.30.: (주)OOOOOO에 쟁점부동산 임대
⑤ 부가가치세 신고: 2005.7.1. 이후 임대실적이 없어 2005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0으로 신고
⑥ 2006.12.27.: OOOOOO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제1매매계약, 매매가액 38억5,000만원)
⑦ 2006.12.29.: 쟁점부동산 소유권 OOOOOO에 이전
⑧ 2007.11.2.: OOOOOO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 회복(OO지방법원 OOOOOOOOO,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기원인 진정명의회복)
⑨ 2007.12.26.: OOOOOO(면세사업자)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제2매매계약, 매매가액 40억4,500만원)
• 특약사항·매수인은 매도인들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함·계약일 현재 시설물, 조경물, 기타 구축물은 현상태대로 양수도함
⑩ 2007.12.27.: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⑪ 2007.12.27.: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
(2) OO지방법원의 관련 판결문(OOOOOOOOOO, 2010.4.8.)에 나타나는 판단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비록 OO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판결문 말미에 “물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후 처분청이 다시 제2매매계약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제2매매계약이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어 재화의 실질적 공급으로 보아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표2> 판단 내용 비록 제1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에 약 1년 6개월 동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사정이 보이지만, 청구인이 제2매매계약시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왔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폐업을 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비워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의 부진 끝에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정은 인정되나,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인 OOO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1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확정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폐업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물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후 처분청이 다시 제2매매계약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제2매매계약이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신의성실 원칙,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 판결의 기속력·기판력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업의 폐지시기에 관하여 그 증빙확보나 입증방법에서 처분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1차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폐업일을 2006.12.29.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폐업일을 2007.12.27.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을 새롭게 내세워 행정소송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차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1차 과세처분보다 감액된 제2차 과세처분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였고, 또한 폐업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소송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이의신청 결정과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을 각하하였으므로 소송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있음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업폐지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업의 폐지시점은 청구인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07.12.27.이라고 할 것이고, 2007.12.26. OOO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07.12.2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사업폐지 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의신청 결정 후 1년 8개월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이 2009.4.1.에 있었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1년 이내에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거래시기가 2007년 제2기인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08.1.25.이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법 제1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기산되므로 처분청이 2010.12.3.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세수 증대 효과는 없으면서도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12.10. 선고 OOOOOOOOOO 판결 참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OOOOOOOO, 2010.3.16.,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