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8년자경농지를 인정하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를 인정하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0.6.18. ○○○에 협의양도하고 2010.7.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동소 287번지 답 2,7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동소 73-22 외 6필지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감면세액 합계 137,393,264원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1.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4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1.4.26. 이 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4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