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차 변경된 이후 양도하여 양도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므로 8년자경 감면대상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차 변경된 이후 양도하여 양도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므로 8년자경 감면대상임.
○○○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8,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고, 2009.12.31.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재차 변경한 사유가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쟁점토지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을 2009.12.23.로 정하여 용도지역을 재차 변경하기 전 토지(주거지역 등)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43.2.24. 태어나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영농보상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조사일 현재 경작농지 확인(사진첨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가 2009.12.31.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당시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열람서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이○○○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23.)을 통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농지로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89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들은 2009.12.31.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차 변경된 이후에 양도하여 2010.8.31. 양도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섬지역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 점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