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가 부담 하기로한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어려우며,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조모가 부담 하기로한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어려우며,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제시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조모 강○○○(1928년생)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1.11.로부터 약 6일 후인 2007.1.17.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황○○○은 고령인 강○○○이 박○○○과 어○○○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계좌(○○○동우체국, 402388-02-******)는 2005.11.24.에 가입하였는데 주요 거래내역(500만원 이상만 발췌)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의 부(父) 황○○○은 다음과 같은 의견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1. 김○○○의 우체국 계좌상 2005.11.24. 황○○○이 2,700만원 계좌이체, 2006.1.16. 수표 1억2,000만원 계 1억4,700만원을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황○○○은 황○○○의 부동산 계약금 및 잔금으로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5,100만원 정도를 차용하였던 바, 동 채무를 상계할 목적으로 며느리 김○○○에게 부동산 매각자금을 건네 준 것이라는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 제출하였다.
2. 황○○○은 ○○○은행 계좌(524-21-*******)의 2004.8.12. ~ 2010.7.20. 예금 거래기록 명세를 제출하면서 상기 확인서와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전후하여 현금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구인이 본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의 출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06.1.25. 8,100만원이 출금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동일자에 동 금액을 황○○○이 건네 받아 강○○○의 채권자인 박○○○에게 2,080만원을, 어○○○에게 6,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며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황○○○이 2005년과 2006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2004.7.14. 이후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황○○○에게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 총 1억5,1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과 조모 강○○○간에 중개인없이 2006.1.25. 작성하였다는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750만원을 2006.1.25. 지불, 부동산대금을 2006.7.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김○○○의 통장사본, 황○○○이 강○○○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조모 강○○○은 1928년생인 고령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1.11.로부터 약 6일 후인 2007.1.17. 사망하였는데 조모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조모를 대위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강○○○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매매대금을 2006.7.30.까지 강○○○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2006.7.30. 이후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2007.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점, 청구인은 황○○○에게 1억5,100만원을 빌려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4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상 소득금액이 총 4,909만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 부(父) 황○○○은 2005년 ~ 2006년에 30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4억 7,55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빌려 생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강○○○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