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0851 선고일 2011.05.12

청구법인은 임○○○과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에 임○○○이 아니라 조○○○로 되어 있는 점, 설비제작대금 모두를 조○○○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한 점 및 그 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임○○○인지 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18. ○○○리 263-6 ‘○○○’라는 상호의 임○○○과 ‘복합재료분리회수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 2010.2.15. 임○○○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0.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용강화프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복합재료분리회수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임○○○과 기계장치제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계장치설치공사대금 및 기술이전료 1억7,000만원을 임○○○의 요청으로 공사 현장책임자인 조○○○ 명의의 은행계좌로 전액 송금한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가 임○○○의 현장책임자라고 인정할 만한 고용관계를 증명할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기계장치 대금이 조○○○ 개인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으며, 환급현지 확인시 제시된 조○○○의 명함에 조○○○가 ○○○동 224-4 ○○○(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로 표기되어 있고, ○○○ 홈페이지(○○○)에도 대표자가 조○○○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시 제출된 동업계약서 제5조(동업계약)에 윤○○○ 외 1인이 계획사업의 모든 경비 또는 지급비용을 책임지고, 조○○○ 외 3인이 기계제작, 시운전, 제품생산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조○○○가 실질적으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임○○○간의 설비제작계약서, 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및 고정자산 설치사진 등을 제시하며 실지 거래를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임○○○간의 설비제작계약서(2009.11.18.)를 보면, 설비명은 산화알루미늄-아크릴 원료 분리회수시스템, 제작비는 1억5,000만원, 제작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나타나나, 대금지급일자, 방법 등은 계약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설비제작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자 금 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비 고 2009.11.20. 6,000 청구법인 ○○○은행 1005-001-****** 조○○○ ○○○ 204-051560-**-*** 기계대금 2009.11.20. 6,000 〃 2009.11.25. 38,000 청구법인 ○○○은행 753501-01-****** 2009.12.18. 50,000 청구법인 ○○○은행 1005-001-****** 2010.1.21. 50,000 〃 2010.2.19. 20,000 청구법인 ○○○은행 753501-01-****** 기술이전료 합 계 170,000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가 임○○○의 현장책임자라고 인정할 만한 고용관계를 증명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위 <표>와 같이 기계장치 대금이 조○○○ 개인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는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서 아래 내용의 현지확인분석검토서, 청구법인 설립시 제출한 동업계약서(2009.11.16. 청구법인과 조○○○ 외 3인), 고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 윤○○○, 고○○○(갑)과 조○○○ 외 3인(양○○○, 신○○○, 임○○○, 을)간의 동업계약서(2009.11.16.) 중 동업계약(5조)을 보면, “갑”이 계획사업의 모든 경비 또는 지급비용을 책임지고, 기계, 시설, 설비 등의 비용 등은 “을”의 사업진행에 따라 “을”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투입비용 등의 결제는 15일 단위로 결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고소장(2010.6.29.)을 보면, 권○○○은 2009.10.15.경 특허기술자로 조○○○, 김○○○, 임○○○을 소개하였고, 위 3인들은 3억원만 투자하면 기계는 물론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며 속여 동업제의를 해왔고, 동업계약 후 상기인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다리라고만 할 뿐 시간을 끌다가 2010년 3월경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정상가동을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임○○○과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에 임○○○이 아니라 조○○○로 되어 있는 점, 설비제작대금 모두를 조○○○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한 점 및 그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임○○○인지 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