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임○○○과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에 임○○○이 아니라 조○○○로 되어 있는 점, 설비제작대금 모두를 조○○○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한 점 및 그 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임○○○인지 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임○○○과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에 임○○○이 아니라 조○○○로 되어 있는 점, 설비제작대금 모두를 조○○○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한 점 및 그 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임○○○인지 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임○○○간의 설비제작계약서, 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및 고정자산 설치사진 등을 제시하며 실지 거래를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임○○○간의 설비제작계약서(2009.11.18.)를 보면, 설비명은 산화알루미늄-아크릴 원료 분리회수시스템, 제작비는 1억5,000만원, 제작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나타나나, 대금지급일자, 방법 등은 계약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설비제작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자 금 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비 고 2009.11.20. 6,000 청구법인 ○○○은행 1005-001-****** 조○○○ ○○○ 204-051560-**-*** 기계대금 2009.11.20. 6,000 〃 2009.11.25. 38,000 청구법인 ○○○은행 753501-01-****** 2009.12.18. 50,000 청구법인 ○○○은행 1005-001-****** 2010.1.21. 50,000 〃 2010.2.19. 20,000 청구법인 ○○○은행 753501-01-****** 기술이전료 합 계 170,000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가 임○○○의 현장책임자라고 인정할 만한 고용관계를 증명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위 <표>와 같이 기계장치 대금이 조○○○ 개인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는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서 아래 내용의 현지확인분석검토서, 청구법인 설립시 제출한 동업계약서(2009.11.16. 청구법인과 조○○○ 외 3인), 고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 윤○○○, 고○○○(갑)과 조○○○ 외 3인(양○○○, 신○○○, 임○○○, 을)간의 동업계약서(2009.11.16.) 중 동업계약(5조)을 보면, “갑”이 계획사업의 모든 경비 또는 지급비용을 책임지고, 기계, 시설, 설비 등의 비용 등은 “을”의 사업진행에 따라 “을”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투입비용 등의 결제는 15일 단위로 결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고소장(2010.6.29.)을 보면, 권○○○은 2009.10.15.경 특허기술자로 조○○○, 김○○○, 임○○○을 소개하였고, 위 3인들은 3억원만 투자하면 기계는 물론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며 속여 동업제의를 해왔고, 동업계약 후 상기인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다리라고만 할 뿐 시간을 끌다가 2010년 3월경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정상가동을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임○○○과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에 임○○○이 아니라 조○○○로 되어 있는 점, 설비제작대금 모두를 조○○○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한 점 및 그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임○○○인지 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