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타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도 타인이 하수급인으로 기재된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현장감독(임금근로자)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타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도 타인이 하수급인으로 기재된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현장감독(임금근로자)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15,18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공급가액 212,426,000원 중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 주식회사 OOOO시스템과의 거래분 29,200,000원을 제외한 183,426,000원을 청구외 노OO의 매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조사관청의 쟁점사업장 대표 노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0월)에 의하면, 노OO는 중고기계 수리 및 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09.6.30. 자진폐업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의 경우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액 1,099,858천원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 418,590천원을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대금은 노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확정한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기계와의 거래금액 중 73,590천원 중 22,000천원을 직접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OOOO시스템로부터는 매출대금 29,200천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노OO의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쟁점거래처 교부 공급가액 대금입금 비고 OO기업(주)
○ 39,636 노OO 계좌 위장매출 자료 OO정밀
○ 70,000 〃 OO기계
○ 73,590 〃 (일부 청구인계좌) (주)OOOO시스템 × 29,200 청구인 계좌 청구인이 노OO 명의로 교부 계 212,426 (가) 노OO는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출액 중 OO정밀 등 3개의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주)OOOO시스템과의 거래분 29,200천원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대표 노OO의 형인 노OO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OO와 무관하게 쟁점거래처에게 독자적으로 기계를 공급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주)OOOO시스템과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파기되었으며, 실제 기계를 공급한 청구인에게 계약금 등 일부가 직접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급인 OO기업(주)와 하수급인 쟁점사업자 대표 노OO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2009.1.30.)에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본인 및 아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5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OO은행계좌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 처 중 OO기계와의 거래분 7,390만원 중 2,200만원은 2008.9.12.부터
2008. 10.1.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9.11.부터 2009.4.20.까지의 노OO가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기계설비를 제작․시공하면서, 노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은행계좌 및 청구인의 아들 임OO의 OO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107,240,000원 중 550만원은 청구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인건비, 식대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은 노OO의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아들 임OO의 OO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노OO로부터 총 107,24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본인 및 직원들의 인건비 및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노OO의 입원확인서(OO정형외과의원, 2009.10.19.)에 의하면, 2008.11.27. 우슬관절 연부조직 결손으로 발병하여 2009.9.28.부터 2009. 10.19.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6.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노OO로부터 매월 인건비와 함께 성과급을 받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노OO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노OO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입금받아 현장을 관리하였고, 또 일부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노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노OO가 쟁점매출액 중 (주) OOOO시스템과의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분에 대하여 노OO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노OO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출액 중 (주)OOOO시스템과의 거래금액 29,2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액은 노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노OO와 쟁점거래처와의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이 노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노OO의 쟁점사업장에서 임금관리자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특별히 쟁점거래처 중 당초 쟁점사업장과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파기한 (주)OOOO시스템에 기계를 공급하고 용역대금 29,200천원 전부를 직접 입금받았으며, 노OO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점에 비추어, (주)OOOO시스템에 대한 공급분에 한하여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15,18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공급가액 212,426,000원 중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 (주)OOOO시스템과의 거래분 29,200천원을 제외한 183,426천원을 청구외 노OO의 매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