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광-0750 선고일 2011.10.19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을 배당 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 득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 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타 납세자와 달리 청구인에게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가산세 취 소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24. 전라북도 OOO OOO OOOO OOO-O 전 1,129㎡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7.31. 매매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01.10.25. 전라북도 OOO OOO OOO-O 전 5㎡, 같은 동 927-7 전 126㎡, 같은 동 927-9 전 15㎡, 같은 동 927-12 전 1,380㎡, 같은 동 927-16 전 140㎡, 같은 동 954-9 전 3,945㎡, 같은 동 954-24 전 1,162㎡, 같은 동 954-25 임야 5,658㎡ 및 같은 동 954-27 임야 2,016㎡(2003.10.24. 954-25에서 이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2008.6.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하였으며,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확인된 경락가액 등(양도가액 1,308,500,000원, 취득가액 214,54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4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2.2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강OO과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청구인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강OO은 건설자금을 부담하며 건설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 을 체결하였다가, 강OO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가 되 었는바, 청구인이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인 당시에 시가에 상당한 금액에 양도되었으나, 이익(배당)을 얻지 못한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적용한 양도소득세 세율(36%)은 청구인의 소득과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의가 아니라 강OO의 사기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처 분되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강OO 사이에 발생한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진행한 임의경매의 결과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임의경매에 따라 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 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이상은 결정․경정규정임),국세기본법제47조에 의하여 가산세를 가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동업관계에 있었던 강OO의 사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세율과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 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 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낙찰허가결정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하 “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5.7.21.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건설(청구인은 김OO이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강OO이 설립하였다 주장함)로 하고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6.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7월 진입로 매입비용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강OO의 말에 속아 강OO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채권최고액 15억원)을 대출받아 진입로 매입비용 및 개인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약정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상호저축은행이 청구인의 명의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강OO의 지인인 정OO에게 13억원에 낙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공소장(2009년 형제4462호, 2009.7.31.) 중 범죄사실에는 강OO이 2005.5.13. 청구인과 함께 의료법인인 OO노인병원 등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자하며 강OO은 진입도로 매입비, 건축설계비, 건축허가비 등의 일체를 현금으로 부담하여 건축공사를 전담하되 동 사업의 이익 등을 강OO과 청구인이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강OO이 OO상호저축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OOO건설 명의로 9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강OO이 2006.1.5.경 대출금 9억원 중 3억5,000만원으로 당해 은행에 대한 채무(같은 금액)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또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2010.8.20.자 공소장에는 강OO이 청구인과 취득한 동업재산인 시가 329,698,000원에 상당한 각 진입도 로 부지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경락대금을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 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조심 2010중1403, 2010.12.2., 같은 뜻임), 자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878, 2011.6.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임의 경매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양도소득 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당시 확인된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에 일반세율(36%)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1,510,734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9,397,625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

  • 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청구인의 소득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자의가 아닌 타인 강OO의 사기에 의한 경매로 쟁점부동산이 처분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또한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도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납 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