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용증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등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차용증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등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2,500만원을 2000.9.14. 김OO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2000.11.9.~2000.12.28. 기간 중 김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2,700만원은 청구인의 차입금으로서, 차입금 2,700만원 중 800만원은 김OO에게 상환(2001.1.3. 300만원, 2001.7.3. 500만원)하고, 1,900만원은 김OO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주류에게 2001.5.3.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 조회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 O OO)
(4) 청구인은 김OO와 작성한 차용증서와 이에 대한 이자수수내역등의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가족(올케와 시누이)간의 거래이므로 차용증서없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는 청구인에게 OO주류의 주식 1,500주를 양도(제1조)하고, 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제2조)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관행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2000년 9월 쟁점금액(2,50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8년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야 주식양도대금과 갈음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OO와 작성한 차용증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등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