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0505 선고일 2011.08.12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명의자에게 전대하여 명의인이 사업을 하였으나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전대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254-2에서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 맛사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심○○○는 ○○○ 1320-5에 ‘○○○’(소매/식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6.12.2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7.1.~2010.7.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1,314건 공급가액 108,898,000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2010.1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85,320원,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4,170원, 합계 28,21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3.부터 ○○○ 1579-3 지하층을 임차하여 이발소를 운영하던 중 이발소 면적 30평 중 25평을 심○○○에게 전대하였으며, 2007.1. 심○○○는 이 장소에 맛사지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업종이 맛사지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여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영수증에 맛사지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단말기(카드체크기)를 2007.1. 설치한 후 이 기계를 ○○○사업장으로 옮기기 전인 2010.7.18.까지 사용하였다. 따라서 2007.1.~2010.7. 기간 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는 ○○○사업장에서 심○○○가 발행한 것이며, 이 사실은 심○○○의 금융거래내역과 ○○○사업장에 근무했던 종업원들과 건물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의 매출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 ○○○ 139에서 맛사지 업소를 개업한 이후 ○○○사업장 등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사업을 해 오다가 2009.2.3.부터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 하였고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쟁점사업장 매출로 위장하였으며,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2007.2.28.~2007.12.9. 및 2008.5.6.~2009.2.2.)에는 ○○○사업장을 청구인의 맛사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7.1. 심○○○가 ○○○사업장의 맛사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는 2006.1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외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요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사업자등록(410-16-○○○)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세적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 간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2007.01.01. ~ 2007.02.27.

○○○

○○○ 139 2007.02.28. ~ 2007.12.09.

○○○

○○○ 1579-3지하 2007.12.10. ~ 2008.05.05.

○○○

○○○ 1604-1 지하 2008.05.06. ~ 2009.02.02.

○○○

○○○ 1579-3 지하 2009.02.03. ~ 2010.07.

○○○

○○○ 1254-2

(2) 청구인과 심○○○는 2010.8.20. 확인서에서 2006.1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은 심○○○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심○○○는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실제 사업주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8.20. 전말서에서 2007.1.부터 2010.7.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1,314건 119,788,000원(공급대가)의 신용카드 매출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분이며, 맛사지 받은 내용이 영수증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 때문에 소매 식품점으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의 2007.1.1.부터 2010.2.28.까지의 ○○○은행 ○○○지점 및 2009.8.4.부터 2010.8.23.까지의 ○○○은행 ○○○지점 거래 내역은 월평균 잔액 20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맛사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장 등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과 심○○○의 진술에 따르면 심○○○의 명의만 빌렸을 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2.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