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명의자에게 전대하여 명의인이 사업을 하였으나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전대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명의자에게 전대하여 명의인이 사업을 하였으나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전대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요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사업자등록(410-16-○○○)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세적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 간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2007.01.01. ~ 2007.02.27.
○○○
○○○ 139 2007.02.28. ~ 2007.12.09.
○○○
○○○ 1579-3지하 2007.12.10. ~ 2008.05.05.
○○○
○○○ 1604-1 지하 2008.05.06. ~ 2009.02.02.
○○○
○○○ 1579-3 지하 2009.02.03. ~ 2010.07.
○○○
○○○ 1254-2
(2) 청구인과 심○○○는 2010.8.20. 확인서에서 2006.1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은 심○○○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심○○○는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실제 사업주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8.20. 전말서에서 2007.1.부터 2010.7.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1,314건 119,788,000원(공급대가)의 신용카드 매출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분이며, 맛사지 받은 내용이 영수증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 때문에 소매 식품점으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의 2007.1.1.부터 2010.2.28.까지의 ○○○은행 ○○○지점 및 2009.8.4.부터 2010.8.23.까지의 ○○○은행 ○○○지점 거래 내역은 월평균 잔액 20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맛사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장 등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과 심○○○의 진술에 따르면 심○○○의 명의만 빌렸을 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2.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