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지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 소유의 건축물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지방법원 ○○○지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 소유의 건축물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심리자료,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 제출증빙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3.10.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을 1,451,500,000원에 경락받아 2003.4.1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지방법원 ○○○지원의 매각허가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각허가결정 대상 부동산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건물을 일부멸실,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등기건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등기건물 현황
○○○ (라) 청구인은 2008.2.27. 쟁점부동산의 대지 4,046.2㎡ 중 1,857.2㎡를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2008.5.1.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 1,160,750,000원에 협의양도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 현황
○○○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601,065,802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937,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인 1,451,500,000원 이외에 ○○○에게 건물가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 외 5인 작성한 입금확인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 명의 ○○○은행 계좌, ○○○ 명의의 ○○○계좌, ○○○이 발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입금확인서(2010.8.17.)에는 ‘건물 270평에 대한 금액 3억을 받았습니다. 결제받은 금액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부속대금 미수금을 대납 해주기로 하여 그 후 부속 대금을 완불하여 입금확인을 각 거래처로부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에 근무하는 ○○○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4,500만원을 ○○○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아부품군산모터스에 근무하는 ○○○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5,000만원을 ○○○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에 근무하는 ○○○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2,500만원을 ○○○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에 근무하는 ○○○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5,900만원을 ○○○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에 근무하는 ○○○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8,500만원을 ○○○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위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 외 5인에게 입금확인서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이 발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상 피해내역에는 ‘2005.12.21. 철골스레트 붕괴 270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지방법원 ○○○지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 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외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관리대장 상에도 ○○○ 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종합하건데, 납세의무자가 경비지출 내역 중 일부에 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실지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면, 그러한 지출 등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인 1,451,500,000원 이외에 ○○○에게 건물가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지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 소유의 건축물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