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매입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광-0452 선고일 2011.03.15

교부하는 서류만을 믿고 유류대금을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번호: 2011광0452 결정일자: 2011-03-15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1광452(2011.3.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6.부터 ○○○리 35-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1,60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점(이하 “○○○지점“이라 하며 ○○○지점과 함께 이하 “○○○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993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합계 1억6,600만원 상당으로서 이하 이들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4.9.부터 2009.6.18.까지 ○○○지점에 대해서,○○○세무서장은 2009.5.25.부터 2009.6.26.까지 ○○○지점에 대해서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처를 알 수 없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7,103,600원(2008년 제1기분 2,345,450원, 2008년 제2기분 16,259,040원, 2009년 제1기분 8,49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매입대금은 전액 법인계좌로 송금 하였는 바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류는 ○○○에너지의 유류저장소에 입고됨이 없이 정유사의 출하지에서 직접 매출처로 매출될 수도 있다. 또한 출하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적 증빙이 아니며,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상당기간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왔고, 이들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준 것이 사실임에도 ○○○에너지가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부인한 것은 청구인이 매수인으로서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에너지는 정유사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유류구입사실이 거의 없고, 매입금액의 95%가 가공거래임이 확인 되었는 바, 청구인이 ○○○에너지에 경유를 주문하고 단지 대금을 계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과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한 사실, ○○○에너지와의 거래 이전에 거래 형태가 유사한 주식회사 ○○○뱅크와 거래를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에너지가 교부하는 서류만을 단순히 믿고 유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를 알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0.5월)에는 청구인은 주유기 1대로 1과세기간에 1억5천만원 정도 매출규모의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유만 취급하는 소매 영세업자로서, 전화로 도매업체 담당 딜러들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법인계좌로 대금을 선입금 하면 무자료 저가유류공급업자가 유류를 공급해 주고, 사후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는 자료상인 ○○○에너지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데, 청구인은 우편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8매, 거래명세표 8매, 출하전표 8매와 청구인의 ○○○계좌 통장 사본 9매를 조사당시 소명자료로 제출 한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실지로 탱크사용 및 입출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에너지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인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대리인을 통하여 현금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으며,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지점은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의 97.0%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지점은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액의 88.7%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에너지 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데도 ○○○에너지가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너지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지점과의 거래를 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로 인해 중단하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제시한 8매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치가 826.0으로 모두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의심치 않고 ○○○에너지가 교부하는 서류만을 믿고 유류대금을 ○○○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