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선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광-0427 선고일 2011.04.1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불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9.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父) 박○○○으로부터 ○○○아파트 103동 502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6.4.12. ○○○아파트 105동 302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1.15.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3,000,000원, 취득가액을 34,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9,774,800원{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1세대 1주택)에 의한 72% 적용}, 납부할 세액을 295,840원으로 계산하여 2010.3.1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1세대 1주택 외)에 의한 27%를 적용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한 상속주택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는 1세대 1주택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 공제율(1세대 1주택 외)에 의한 27%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괄호생략)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159조의2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 공제율(1세대 1주택 외)에 의한 27%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