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광-0379 선고일 2011.03.02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0.8.16.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137일이 경과한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