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취득자금 수수내역 및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0352 선고일 2011.06.15

주식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수수내역 및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년 3월경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OO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8.9.1.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관련 거래정보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김OO이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소명하면서 2010.3.15. 작성한 경위서와 청구인과 김OO이 2008.8.19. 작성한 명의신탁에 관한 ‘확인 및 약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나. 이에 조사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약정일인 2008.8.19.에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억3,600만원(1주당 1,018원)으로 평가한 다음,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8.19. 청구인에게 2008.8.19. 증여분 증여세 906,99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김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이나,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두렵고 궁박한 상태에서 법률의 무지로 명의신탁이라고 소명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의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당시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다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자금 차입의 근거가 없고, 법무법인에서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인이 법률의 무지로 조사당시 소명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김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3.10.5. 개업하여 ‘전자부품 및 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8.31. 폐업(2010.5.18. 신고)한 법인으로, 2002.1.10.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09.9.3.자로 상장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초 법무법인 OO에서 근무하였으나, 2008.10.29.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관서가 2010.3.8.부터 2010.4.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당일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장 건물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며, 무단전출 폐업상태로서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의 전 대표인 정OO은 2008.9.1. 장외거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조사관서의 거래내역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김OO이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다) 김OO은 행방을 알 수 없으며(동거인 임OO 확인), 국세 410백만원을 결손처분한 체납자로 확인되는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사실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신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우편으로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는 확인 및 약정서(2008.8.19. 작성)에는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김OO(갑)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1.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에 대하여 ‘을’은 ‘갑’의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확인하며, ‘갑’의 명의개서나 반환요청시 ‘을’은 하시라도 이에 응할 것이다. 2. 위 1항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제세공과금, 과징금 등은 모두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의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2010.5.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6.9. 조사관서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문용역 종료후 쟁점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명의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조사관서는 “김OO은 명의신탁 약정일 현재 법인세 등 총 11건 385백만원의 국세체납자로, 국세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의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직접 취득한 청구인의 주식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명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OO의 기업컨설팅팀에 근무하던 중 다른 사건의 의뢰인으로 알고 지내던 김OO이 2008년 8월경 찾아와 ‘박OO라는 자가 정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1주일 기한으로 7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7억원을 빌려주었다. (나) 이후 ‘박OO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김OO이 박OO로부터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니 법무법인 OO에서 자문등 컨설팅을 맡아달라’는 김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동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김OO은 처음에는 자신이 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재매도할 생각이었으나, 주변에 인수합병이나 상장 및 공시규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청구인과 김OO의 명의를 차용할 생각으로 2008.8.19. 각 ‘확인 및 확약서’를 징구하였다 (라) 그런데, 원계약자 박OO의 비협조로 청구인과 김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재매도하려던 김OO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김OO는 2008년 9월초순경 매도인을 만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매도인의 협조하에 제3자에게 재매도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보기로 합의한 다음, 김OO을 만나 이와 같은 뜻을 전하고, 김OO에게 박OO에게 지급한 7억원을 포함하여 총 55억원의 자금대여를 요청하면서 이자는 4개월 후부터 지급하되,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김OO의 승낙을 받았다. (마) 이후, 청구인은 김OO과 김OO의 배우자 홍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으나, 2009년 3월경 매도인측의 연락이 갑자기 끊기고, 쟁점법인은 상장 폐지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바) 그러던 중 2010년초에 조사관서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조사자의 말에 청구인은 겁을 먹은 궁박한 상태에서 2008년 8월 중순경 김OO과 작성한 ‘확인 및 확약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의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OO이 박OO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165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는 2008.8.12.자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2008.8.12. 박OO가 작성하여 정OO에게 주었다는 계약금 7억원에 대한 영수증 및 수표 사본, 청구인이 홍OO(OOOO OOO)로부터 55억원을 차용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는 2008.9.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쟁점법인의 대주주 변동에 따른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정OO이 2008년 9월중순경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17억원에 대한 영수증(날짜 미기재)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200만주를 이상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권인수 확인서(확인서 수취인 및 날짜 미기재) 등을 제출하였으나, 정OO에 대한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 165억원의 지급내역, 김OO과 그의 배우자 홍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55억원의 수수내역 등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의 주식이라고 소명하면서 김OO과 청구인이 2008.8.19. 작성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증여세가 과세예고되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청구인이 김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게 된 정황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소명하고 있으나, 김OO과 그의 배우자 홍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수수내역 및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김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OO과 그의 배우자 홍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