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광-0265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30.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89,818,18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95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내부적인 장부에 불과한 일일판매대장에 청구인에 대한 판매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서 출고된 것이라는 ○○○(청구외법인의 부장)의 진술내용도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지 거래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 바, ○○○(유류운송을 담당한 기사)가 청구인을 기망이고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문하여 인수한 유류의 종류와 수량이 주문내용과 같은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운반차량의 기사가 청구외법인의 소속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는 물론 청구외법인의 어느 누구도 청구인에게 주문하여 인수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출고된 것이고, 운반기사가 청구외법인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장이라는 ○○○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조만간 청구외법인의 본사가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의 명함에 전화번호가 광양시 지역으로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오는 유류도 청구외법인이 출고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유류 주문 및 인수, 유류대금송금, 출하전표·거래명세표·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주문·인수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출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유류운반기사인 ○○○가 청구외법인의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와의 대질조사를 희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일일판매대장○○○은 실지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맞다고 ○○○이 2009.12.12.자 전말서(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작성함)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동 기록에는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은 청구인이 주문·인수한 유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서 출고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주문한 유류가 적기에 운송되지 아니하여 수시로 광양에 갔었다고 2009.11.11.자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광양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유류운송업무를 총괄하는 ○○○는 2009.12.2.자 문답서에서 출하전표의 운전기사란에 ○○○ 이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청구외법인에서 출고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문·인수한 유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받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통보과세자료(2010.2.8.)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일일판매대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확정’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주로 조사된 ○○○(부산구치소 수감 중), 부장인 ○○○(부산구치소 수감 중), 운송담당인 ○○○ 등의 전말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중 운송기사란에 ○○○ 이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청구외법인에서 출고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09년 11월 작성)에는 청구인이 유류를 광양시에 소재한 (주)○○○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운송한 기사 ○○○가 청구외법인의 소속 직원인 줄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유류운송담당자인 ○○○는 2010.12.9.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는 바, 2009년 6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유류구매 신청을 하였고, 대금 입금 및 배차는 광양본사에서 관장하였으며, 그 당시 유류운송은 광양시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는 2010년 3월 작성한 수송확인서에서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운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유선으로 연락을 받아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가지고 저장소에서 유류를 출고하여 주문한 거래처로 운송을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알았다는○○○의 명함(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

(6) 청구인은 2011.3.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Conference Call)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가) 본인은 ○○○의 대표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가 매입한 유류가 광주광역시가 아닌 광양시로부터 온 것인지를 매입당시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유류를 매입하는 사업자들의 거래현실을 보면 취급하는 유류가 가짜가 아닌 사실만 확인되면 대금을 송금하고 매입하게 됩니다. 실지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유류를 매입하면서 당연히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3월경에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지만 간이침대와 책상만 하나 있었고, 그곳은 영업사원들이 대기하면서 쉬는 휴게실에 불과하며, 실지로 사무를 보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다)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3월경 ○○○의 영업사원인 ○○○ 대리가 청구외법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영업사원인 ○○○가 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1리터당 20원씩 싸게 판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년 6개월 정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70% 정도에 이릅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에는 광주광역시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없었고, 광양시에 있는 사무실에 가보니 사장, 임원, 실무직원, 영업사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경리부가 있어서 저로서는 당연히 그곳을 실질적인 본사로 알았던 것입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 청구인이 주문하여 인수한 유류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에서 출고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