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이 미비하게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매매대금이 미비하게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등 10인이 조합원인 OOO조합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2006.3.7.)에 의하면, OOO조합은 2006.3.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5억8,709만원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8.2.20.로 정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일은 2008.4.25.이고, 면적정산금액은 324만원이며, 약정 매매대금 5억8,709만원은 2008.3.3.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 OO구청장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조합은 2008.3.3.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규정되어 있는 바,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미납한 추가 면적정산금액은 324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의 0.55%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인 점 및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약정 매매대금 완납일인 2008.3.3. 또는 면적정산일인 2008.4.25.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