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봄.
자산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봄.
청구번호 조심 2011광0202(2011.03.02) 청 구 인
○ ○ ○ 처 분 정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합과 ○○토지공사간에 체결된 특약사항에 의하면, 대금완납 전 명의변경하더라도 잔금이 미미하여 법원(등기소)이 순차등기를 요구할 경우 순차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이 2008.4.25. 면적정산이 완료되고 2009.3.2. 한국토지공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9.11.23.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및 2008.3.3.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면적정산일인 2008.4.25.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 등 10인이 조합원인 ○○○조합과 ○○토지공사 간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2006.3.7.)에 의하면 ○○○조합은 2006.3.7. ○○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8.2.20.로 정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일은 2008.4.25.이고, 면적정산금액은 ○○○만원이며, 약정 매매대금 ○억○,○○○만원은 2008.3.3.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광주광역시 ○○○구청장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합은 2008.3.3.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4562 판결 참조)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미납한 추가 면적 정산금액은 ○○○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의 0.55%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인 점 및 취득세신고납부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약정 매매대금 완납일인 2008.3.3.또는 면적정산일인 2008.4.25.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정본입니다. 2011년 3월 2일 조세신판원 행정실장 임 선 근 (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