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횟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수가 일반적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2007.12. 18.) 당시의 시가도 아니며 1개월 이전에 단지 1회만 거래하였고 발행주식총수인 6,000만주의 0.00002%에 해당하는 1,000주 거래가액(주당 29,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보험 주식회사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자본금이 1/3로 감자되어 2010.9.8. 현재 매도호가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감자내역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주식(2,800주)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인 3억4,151만원(주당 12,197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2007.11.27.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8억1,200만원(주당 2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외거래소(PSTOCK)에서 매도호가가 30,000원, 매수호가가 28,500원이고 기준시가가 28,800원이나, ○○○보험 주식회사의 주식출자지분명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669명이 거래하였고 그 중 31명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시가의 범주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 하여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포함되고, 다만 그 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시가의 범주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한 가액이 포함되고 시가가 2 이상인 경우 위 기간 중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2007사업연도 중에 ○○○보험 주식회사의 주식을 669명이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07.11.27.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