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광-0192 선고일 2011.07.2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사업장(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사업장(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서장이 2010.1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47,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8. ○○ ○○ ○○ 대지 579.6㎡, 지상 5층 건물 1,765.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지상 4층은 청구인이 ‘○○○’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하던 중, 2010.6.30.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12억 6,0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지상 4층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가 사용한 4층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1억 4,763만원(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임)을 교부하고, 2010.8.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임대업 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으 l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급가액 5억 5,229만원(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 1억 4,763만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12.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47,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규정에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에 대한 본질적 성격이 맞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 부가가치세액이 크며,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상의 취지에 연유하고(대법원 82누86, 1983.6.28.),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위 법령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양수자에 대한 사업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였고, 양수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사업이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조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사업장(쟁점부동산 중 지상4층에서 제조업을, 나머지 층은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사업장(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국심93중2500, 1994.3.7., 국심2000부2214, 2001.2.20., 국심91서2040, 1992.1.7.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구분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4층에서 별도로 제조업을,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으 l양도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 자문신청한 결과, “사업자가 구분 등기되지 않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던 중 부동산임대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지상 4층은 청구인이 ‘○○○’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하던 중, 2010.6.30.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12억 6,000만원에 양도하고(쟁점부동산의 지상 4층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사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가 사용한 4층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1억 4,763만원(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 건물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임)을 교부하고, 2010.8.2.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임대업 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 6억 9,992만원을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 발행한 세금계산서 1억 4,763만원을 차감한 5억 5,229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12.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47,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내역 (단위: 천원) 구분 면적(㎡) 기준시가 양도가액 안분 비고 토지 579.6 454,406 490,085 건물 1,634.686 713,864 769,915 (공급가액 699,923) 합계 1,260,000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천원) 상호 업종 사업자번호 (사업자유형)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부동산임대

○○○○○ (일반과세자) 쟁점부동산 2005.7.27. 2010.6.30.

○○○

○○○○○ (일반과세자) 쟁점부동산 4층 2006.3.27. 2010.7.31.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날이며, 개업일은 2002.2.5.임

(3)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0.6.30.)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매매대상

○○ ○○ ○○ 대 579.6㎡ 같은 곳 근린생활시설 PIT층(저수조) 53.585㎡, 1층(일반음식점) 330.4㎡ 2층(일반음식점) 329.502㎡, 3층(의원) 329.502㎡ 4층(의원) 329.502㎡, 5층(사무소) 315.78㎡ 옥탑1층 계단실 42.69㎡, 옥탑2층 기계실 등 34.2㎡ 매매대금 12억 6,000만원(계약금 4억 7,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7억 9,000만원은 2010.7.14. 지불) 계약일자 2010.6.30. 매도인 김○○(청구인) 매수인 김○○

(4)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2010.6.30.)에는 ‘본 계약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계약중인 모든 임차인의 계약사항을 김○○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및 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임차인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천원) 2010.6.30. 이전 2010.6.30. 이후 구분 상호 보증금 월세 구분 상호 보증금 월세 1층

○○○ 70,000 454 1층

○○○ 70,000 454 2층

○○○ 40,000 454 2층

○○○ 40,000 454 3층

○○○ 150,000 90 3층

○○○ 150,000 90 4층 자가 사용 4층 ○○○ 20,000 454 5층 공가 5층 공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함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사업장(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사업장(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2002두8800, 2003.1.10. 같은 뜻),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큰 편이어서 사업을 양수한 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동시에 예외없이 환급받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에서 국가입장에서도 사업단위의 거래로 인하여 국고에 아무런 도움없이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환급이라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만 거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며(국심2007전4720, 2008.6.30. 같은 뜻),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도록 개정한 바 있다.

(8)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지에 관한 의미인 점(국심2004광1397, 2005.7.5. 같은 뜻), 구분 등기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형태가 전혀 다른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개정취지가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고조조어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괴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2010.6.30.) 및 청구인과 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김○○으로만 변경되었고, 모든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사업장(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사업장(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