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액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중에 총 매출액 836,858천원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 매입액 59,01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허위발행비율 100%)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11.12.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에 1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입금되어 4,500,000원은 제3자에게 분산 이체되고 5,500,000원은 ○○○ 계좌로 이체된 후 2008.11.14. 제3자인 ○○○에게 대체 출금되었으며 잔액 12,000,000원은 2009.1.16. ○○○ 계좌로 입금되어 11,000,000원이 ○○○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제3자에게 대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빙을 맞추기 위한 금융거래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년말에 ○○○ 보수공사를 하면서 비계공사를 쟁점거래처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작업지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 사실확인서, 대금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8년 중 ○○○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당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나타나고, 이에 부수되는 비탈면 보강공사 중 비계공사에 6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 법면 보수보강 설계용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작업지시서(2008.9.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 아파트 법면보강공사 중 비계설치공사 관련 하청을 주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본사의 품의를 받을 수 없어 계약서 없이 본 작업지시서로 대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 사실확인서(2010년 8월)를 보면, 옹벽공사 중 드릴작업을 할 수 있는 비계공사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시 이 공사를 진행하던 ○○○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규모공사로 당해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8.11.12. 1,000만원, 2009.1.16. 1,2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 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개설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게 비계공사의 용역을 주고 수취한 실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허위발행비율 100%)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인 ○○○ 확인서 이외에 옹벽 비계공사를 실지 시행하였다는 계약서 및 견적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공사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현장소장에게 일임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명의 위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