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활어의 중개가 아닌 직접매매한 실제 거래당사자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광-0108 선고일 2011.03.10

조사당시 위탁판매가 아니고 직접 거래한 것이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조사 후 불복을 위해 쟁점거래액을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5.27.∼2010.6.25. 기간동안 ○○○의 가공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해 조사하다가, 금수산의 매출처 중 ○○○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해 ○○○으로부터 1,900백만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함)의 활어를 직접 매입하고 판매한 뒤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액에 대해 도매·상품중개업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949,320,000원, 2009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1,054,800,000원으로 결정한 후, 2010.11.9.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8,355,450원, 2009년 귀속분 9,10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활어의 판매사업자가 아닌 매매중개사업자로서 판매업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보유하거나 활용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시 위탁매출이 아니라 직접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황망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실제로 직접 ○○○를 매입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으로부터 ○○○의 활어를 매입한 수집상은 수집상의 은행계좌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로 송금하였을 뿐 직접 매출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선한 특정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여 그 거래에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간주하고 해당연도의 매매업 표준소득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주)○○○에게 발행된 매출계산서의 쟁점거래액은 위탁매출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것으로 계산서 발행이 잘못된 것이며, 이를 다시 ○○○ 등 수집상들에게 매출을 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로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로 송금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였는바, 실물거래는 ○○○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수집상들로 이루어졌고, 대금결제는 수집상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중개사업자가 아닌 도매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 및 수집상들과의 거래내역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전말서상 청구인이 직매입했다고 인정한 쟁점거래액에 대해 국세기본법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 의하여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활어의 실제 거래당사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에 대하여 가공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한 결과, ○○○를 구입하여 양식 후 전국의 수산물 도매상에 판매하는 형태의 면세사업자로서, 최○○○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고○○○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도 (주)○○○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900백만원, 2009년도 (주)○○○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1,000백만원은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고○○○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액을 ○○○이 직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송장이나 출하현황표 등에서 ○○○ 출하내역은 확인되나, (주)○○○과의 실지 거래관련 증빙이나 대금입금 등 금융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액을 청구인의 소득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액의 가공계산서 발행에 대한 알선·중개한 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위반 등) 제5항에 의하여 즉시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전말서에 의하면, ○○○이 매입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최○○○가 날인한 계산서를 제공하였고, (주)○○○의 쟁점거래액 900백만원과 1,000백만원은 가공매출이며, 쟁점거래액은 위탁판매가 아닌 직거래한 것이므로 매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신이 활어 중개업을 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거래처럼 여기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판매업자가 아니고, ○○○ 활어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판매업을 위한 어떠한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황망한 상태에서 자술서에 동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2008~2009년 수집상과의 거래내역, 거래처명단, 청구인과 거래시 사용한 활어수집상의 은행계좌목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거래액은 위탁판매가 아니라 ○○○이 직접 매입한 것이고 계산서 발행이 잘못되었으며, 매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세무조사시 황망한 상태에서 자술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액에 대하여 일정수수료를 차감하고 다시 ○○○에게 입금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의하여 ○○○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액을 중개거래하지 않고 직접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액을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