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업,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주업,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최OOO 등 3인은 법원의 경매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참여해서 부동산양도차익을 위하여 또 그 차익을 3등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최OOO는 자금을 제공하고, 고OOO은 부동산매매정보 및 투자가치의 분석, 경매입찰참여 등 노무를 제공하는 ‘공동사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청구인이 관여하였던 기간(2000.9.~2003.1.3.) 에는 매도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본업인 광어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배당소득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단순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은 5년이 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이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거래로서 쟁점부 동산이 청구인과 최OOO의 공동소유임에도 취득시점에서 최OOO 등 의 명의로 하여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하고 투자원금OOO과 그 이익금OOO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투자원금과 그 이득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었고, 그 잔금을 2003.1.8.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 받았기에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2004.5.31.이며, 이로부터 7년 이내인 2010.12.1.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②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투자하여 OOO원의 차익을 남겼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년경 최OOO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 하기로 하고 청구인 OOO원(49.6%), 최OOO원(50.4%) 을 각각 투자하고, 고OOO은 부동산매매정보 및 투자가치의 분석, 경 매입찰 등 노무를 제공하여 그 이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법원경매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청구인은 2000.9.5.부터 2001.3.12.까지 투자금액을 최OOO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취득 및 양도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의 내역
5. 2003.1.3. 동업청산을 하면서 청구인, 최OOO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최OOO는 처 명의의 부동산을 OOO원으로 쳐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청구인은 투자원금 OOO원과 이익금 OOO원을, 고OOO은 OOO원을 각 분배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2003.1.3. OOO원 및 2003.1.8. OOO원(청구인의 처 오OOO 명의로 수령)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공동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그 지분을 이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2>의 부동산을 비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면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로서 투자원금 및 그 이익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정산)받은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2) 쟁점
②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표1>중 2,3,4번의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관여했던 기간(2000.9.~2003.1.3.) 에는 매도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에 해당하고, 본업인 OOO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설령, 배당소득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2009.5.31.)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투자원금과 그 이득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소득이 실 현되었고, 그 잔금을 2003.1.8.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 받았기에 양도 소득세 법 정신고기한은 2004.5.31.이고 이로부터 무신고자인 경우 7년 이내인 2010.12.1.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에서 살펴 본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분배시점에서 명의신탁 해지 및 투자원금과 그 이익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실현되었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