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선정 등에 있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등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선정 등에 있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등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1.10.13.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의부과처분은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신고한 OOO 대두(콩) 및 팥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5)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2011.6.21.부터 2011.8.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양허 비추천 대상)하면서, 대두의 경우 OOO, 팥의 경우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산지를 대두의 경우 OOO자치구산, 팥의 경우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처분청 등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OO)
(4) 관세청장은 2011.5.27. 기획심사팀-1095호로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저가신고 우려 6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세관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아 래
○ 대상품목: 콩나물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
○ 적용시기: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 관련부서: 수입통관부서, 세액심사부서
(5) 처분청에서 관세청장의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기획심사팀-1095호, 2011.5.27.)에 근거하여 2011.6.1.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대두는 OOO가 식량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곡물로서 정부수매가격에 수매하므로 통상 이 가격 이하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농민은 이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는다. OOO OOO OO OOOO OOO O OO OOO OO OO, OOOO OOO OO (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에 의하면, 품목별 OOO 가격현황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보다 높다. (OO: OOOOO) O OOOO OOO OO (다) 대두 및 팥의 중국 국영무역의 낙찰가격 역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OOO보다 현저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OOOOOOO OOOOO) (라) 대두의 국제선물시장가격 및 대두로부터 채유 후 남는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국제선물시장가격이 오히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 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OO: OOOOO) O O OO OOOO, OOOO OOO OO OOOOOO OO OO OOOOOOOO OO, OOOOOOO OO OO OOOOOOOO OOOOOO OO OO (O) OOOO 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 OOOOO OOO O OOOO 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 OOOOOO OOO O OO OOOO OO O OO OO OOOO(OOOOOOOO)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팥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조정요소 없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과세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OOOOO (7)쟁점물품 중 일반대두(백태)의 경우 2011.5.31.까지의 선적분에 대하여 청구인, OOO 등이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 팥의 경우 2011.5.31.까지의 선적분에 대하여 청구인, OOO 등이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물품은 2009년산으로서 처분청에서 발아율, 수분함량 등의 분석만으로 2010년에 생산된 물품이라고 단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산지를 살펴보면, 대두의 경우 OOO자치구산이고, 팥의 경우 OOO으로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에도 가격이 높은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OOO의 수매가격, OOO선물시장가격 등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2009년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09년 처분청에서 사전세액심사 당시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이 OOO이라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일관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며, 오히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처분이다. (다) 대법원 판례(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에서도 ‘유사물품의 가격’에 대해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 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011.6.1. 이전에 수입신고되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1.6.1. 이후 선적된 물품만을 유사물품으로 분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으로, 입찰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일반업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엄격한 포장조건, 검역조건, 컨테이너 적입조건 등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납품 이행에 따른 비용과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물품보다 거래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판매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익만을 실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 중 2차례나 군인공제회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다.
(9) 한편, 관세청장은 2012.3.9.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내용과 같은 사항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세관의 세액심사를 거친 이상 세관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에 포함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세관장이 세액심사한 물품이더라도 쟁점물품과 같이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 근거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OOO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 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이라고 회신OOO하였다. (10)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정부대두수매가격, 산지가격 및 국제선물시장보다 상당히 저가인 점, 시기에 따라 산지가격이 변동됨에도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2009년 이후 대두·콩나물콩은 미화 OOO, 팥은 미화 OOO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물품은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서 2011.5.31.까지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하여 온 점,또한 처분청에서 사전심사를 하면서 세관기재란 등에 표시한 내용을 보면 원산지표시 및 적용세율 등에 관한 사항만 있지 과세가격 인정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동 신고가격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관세법제5조 및 제6조의과세형평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적정한 과세가격을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