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과소신고 세액×10%’와 동일한 금액이며 수입물품과세가격신고방법이 이해하기어렵고 복잡하며 해석상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과소신고 세액×10%’와 동일한 금액이며 수입물품과세가격신고방법이 이해하기어렵고 복잡하며 해석상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실체적 과세요건은 개별세법을 적용해야 하고,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면제승인신청서에 대해서는관세법 시행령제39조를 적용하여 면세승인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산세 부과의 실체적 과세요건은 국세기본법이라는 의견이나, 이 두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10%로 부과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계산방법은 헌법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본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의 경우는 산출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전부 입법에 반영되어 2011.12.31.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옳다는 반증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의 경우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과소신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기간(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유용기간)이 길어야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전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환급해 줄 때에는 경과일수 계산시 전국 모든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최초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가 아닌 납세의무자가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국세청(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날까지의 일수만을 곱해서 계산하여 지급하는바(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4조 제3항 참조), 같은 경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징의 경우와 환급의 경우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3)국세기본법제48조 및관세법 시행령제39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과소신고한 이유는 관세평가상 그 해석이 매우 기술적이고 난해하여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상 견해 대립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가격 평가에 정통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어서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시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관세청이 ‘과소신고 세액의 10%’로 부과하라는 지침을 각 세관에 지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의 누락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가산세 계산방식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처분청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따져 달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동종의 물품을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일반수입으로 수입할 경우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과는 현저히 다르게(일반수입물량은 높고, 수탁가공용 무상물품은 낮게)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있는바,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관세법제31조 이하에서 거래구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누락 부가가치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등에 따른 가산세OOO)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번호 OOO건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OOO)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0.3.26.)
(3)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제2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폐밧데리 수입분 중 일반수입에 대해서는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신고하였으나, 무환수탁가공용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임의의 가격(Rink급 미화 OOO)으로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물품 수입시보다 수탁가공 수입시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3)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보면,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등 개별세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처분청에서 “과소신고 세액×10%”로 산출한 금액이동일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누락 부가가치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OOO)의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OOO 2003.1.10.),청구법인은 관세평가상 그 해석이 매우 기술적이고 난해하여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상 견해 대립에 의해 쟁점물품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환수탁가공용인쟁점물품에 대하여일반수입물품의 가격과는 다른 임의가격으로 반복적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수입신고번호OOO건에 대해 부가가치세의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