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39 선고일 2012-02-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관세사 등의 입회 아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하였고 세관의 분석결과 초산함량 0.5%미만, 소금함량 12% 이상으로 나타나 HS20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46일간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와의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0711.90. 5091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6. 초절임 고추(PICKLED GREEN PEPP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일시 저장한 고추류’가 분류되는 0711.90-5091호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30%로 수입신고하여 2011.3.18. O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위해 2011.5.3.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인천세관장에게 분석의뢰를 하였고, 2011.5.13. 쟁점물품이초산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은 12% 이상인 물품이라는OO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분류하고, 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OOO/kg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2011.8.1.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물품의 특성 및 해외공급자가 보내온성분분석표에 따라‘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HSK 2001.90-9090호(기본관세율 3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으나 물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사되었다는 이유로 검사생략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입통관시 분석의뢰를 통한 세번과 세율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분석의뢰가수입신고수리 후46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초 수입신고할 당시의 염도 및 초산함유량에 차이가 있었으나 분석결과만을 신뢰하여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및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으로서 육질 내부의초산함량이 0.5%미만이고,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청구인의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성분분석표는 실제분석결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에 따라 HSK 2001.90-9090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물품에 대해 HSK 0711.90-509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동법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할 때 수출입물품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검사여부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하고 분석의뢰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1.4.28. 서류제출 요청을 하였으며, 2011.5.2.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할 것을 적극 요청하여 2011.5.3.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을 방문하여 통관대행 관세사와OOO직원 입회하에 샘플채취 확인서를 작성 후 미개봉 상태의 쟁점물품을 개봉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사후에 염도와 초산의 함유량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초절임 고추)을 ‘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0711.90-509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1.90-9090호로 분류하여야하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7호【품목분류변경의 사유】법 제8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4)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세 번(HSK) 품 명 세 율 0711.90-5091 일시저장한 고추류 기본세율 30% 추천세율(W1) 50% 미추천세율(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01.90-9090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채소 기본세율 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이다.

(2) 관세법제85조 제1항 및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11조에 의하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 농도가 12%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세번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수출자의 성분분석표에는고추 90%, 염수 8.65%(물 90%, 정제염 10%), 초산 1.35%로 기재되어 있고, 2011.3.5.이 제조일자로 되어 있다. (4)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OOO 2011.5.13.)에 의하면,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은 0.5% 미만,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쟁점물품을 HS 2001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하게 되었고, 샘플채취시 통관대행 관세사와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 직원이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 점,인천세관장의 분석결과 초산의 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이 12% 이상으로 나타나 HS 2001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46일 동안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의 초산 중량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인천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분류하고,OOOOOOOO의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을 받지 않았다 하여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 OOO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