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관세사 등의 입회 아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하였고 세관의 분석결과 초산함량 0.5%미만, 소금함량 12% 이상으로 나타나 HS20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46일간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와의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0711.90. 5091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관세사 등의 입회 아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하였고 세관의 분석결과 초산함량 0.5%미만, 소금함량 12% 이상으로 나타나 HS20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46일간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와의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0711.90. 5091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7호【품목분류변경의 사유】법 제8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4)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세 번(HSK) 품 명 세 율 0711.90-5091 일시저장한 고추류 기본세율 30% 추천세율(W1) 50% 미추천세율(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01.90-9090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채소 기본세율 30%
(1)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이다.
(2) 관세법제85조 제1항 및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11조에 의하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 농도가 12%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세번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수출자의 성분분석표에는고추 90%, 염수 8.65%(물 90%, 정제염 10%), 초산 1.35%로 기재되어 있고, 2011.3.5.이 제조일자로 되어 있다. (4)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OOO 2011.5.13.)에 의하면,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은 0.5% 미만,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쟁점물품을 HS 2001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하게 되었고, 샘플채취시 통관대행 관세사와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 직원이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 점,인천세관장의 분석결과 초산의 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이 12% 이상으로 나타나 HS 2001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46일 동안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의 초산 중량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인천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분류하고,OOOOOOOO의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을 받지 않았다 하여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 OOO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