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인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37 선고일 2011-1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공급자의 카탈로그 등에 의하면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기기’라고 소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광물성 생산품의 선별 뿐만 아니라 선철 등 광물성 이외 생산품을 선별하는 기기로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범용성 선별기로 보아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0. 수입신고번호OOO호로 OOO(선별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8474.10-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479.82-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질의 회신에 따라 2011.7.28.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형 사형(砂型)의 성형기”가 분류됨을 명시하고 있어 제8474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내용과 쟁점물품의 기능이 일치하고, HSK 8474.10-0000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847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쟁점물품이 제15부의 생산품인 선철(pig iron) 선별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하나, 본래의 주 기능은 천연자원 등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이므로 주 용도에 따라 제8474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선철(pig iron)은 철광석을 선광작업을 거쳐 직접 만든 물품으로서 제5부의 광물성 물질임에도 처분청이 비광물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8474호 해설서에서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광물성 물질은 가공하거나 제품화되지 않은 천연상태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제품화한 제15부의 물품인 선철(pig iron)은 제8474호에 포함되는 광물성 물질이 아니며, 쟁점물품과 같이 선철(pig iron, 제15부 물품) 선별 등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하는 범용성이 있는 기기는이 호에 분류될 수 없다. 한편, 해외공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recycling, compost, construction & demolition waste, iron ore” 등 다양한 재료의 선별에(Chieftain Range 모델의 경우에는 “aggregates, sand”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산업에 사용)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① 고철 등 재활용산업, ② 건축해체공사 등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처리산업, ③ pig iron 등의 철강산업, ④ aggregates, topsoil, coal 등 천연자원 채취 등에사용되는 광물성 물질 및 비광물성 물질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HSK 8479.82-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하는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HSK 8479.82-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관세율표 HSK 품 명 세 율 8474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형 사형(砂型)의 성형기 10 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기본 8% 양허 0%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9000 기타 기본 8% 양허 13% (4)관세율표 해설서 (가)제847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Ⅰ)상기(Ⅰ)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 및 세정기: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로울러선별기: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동일방향으로 회전하는 여러 개의 평행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로울러는 여러 개의 홈을 가지고 있어서, 로울러가 서로 인접하면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데, 재료가 로울러 위로 통과하면서 아주 적은 채널로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들 채널은 그 크기가 기계를 따라 점점 커지므로 기계가 이 채널로 빠지면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용기에 모이게 된다. (2)와이어메쉬(wiremesh) 또는 천공판을 사용하는 선별기(screening machine): 체의 눈(mesh) 또는 구멍의 크기가 낮은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체 위를 재료가 통과하는 것이다. 이 기계에는 두 가지의 형이 있는바 첫번째의 형은 와이어메쉬 또는 다공판(多孔板)이 회전식의 경사드럼, 즉 보통 원통형 또는 6각형(회전식광석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하나의 형은 평면의 경사진 메쉬 또는 천공판의 체가 기계에 의하여 진동 또는 요동되는 것이다.

(3) 갈퀴형 선별기: 재료는 적당한 간격으로 이(齒)가 붙어있는 일련의 갈퀴에 의하여 선별된다.

(4) 석탄으로부터 돌 등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형의 특수기계

(5) 물에 의한 세정ㆍ분리 또는 농축을 하는 기계: 어떤 것은 단순히 불순물을 씻어내고 다른 식의 것은 물에 뜨지 아니하는 무거운 부분을 분리 또는 농축한다.

(6) 부유선별기: 주로 광석의 선광에 사용된다. 쇄광을 물 및 특정의 계면활성제(오일 또는 여러 가지 화학제품)와 함께 혼합한 것이다. 박막이 어떤 광석입자 위에 형성되며 그 때문에 광석입자는 액면으로 운반되어 제거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혼합물에 공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그 작용이 촉진된다. (나) 제8479호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 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 또는 기타의 용기(예: 전해조)로서 특정 공업용 또는 제8419호의 가열·조리용 등의 기기가 아닌 것. 탭(tap)·액면계 또는 압력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간단히 부착한 조 또는 기타의 용기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광물성 재료를 투입하는 HOPPER, 재료의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진동형의 SCREEN BOX 및 천공판의 체, 분리된 재료를 이동시키는 CONVEYOR 및 기계의 이동을 위한 TRACK 등의 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기로서,주문서에 HS 7201호의 선철(pig iron)을 선별하는 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해외공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서 쟁점물품인 Warrior Range의 경우 “recycling, compost, construction & demolition waste, iron ore” 등 다양한 재료의 선별에(Chieftain Range 모델의 경우에는 “aggregates, sand”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산업에 사용)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① 고철 등 재활용산업, ② 건축해체공사 등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처리산업, ③ pig iron 등의 철강산업, ④ aggregates, topsoil, coal 등 천연자원 채취 등 광물성 물질 및 비광물성 물질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하는 범용성이 있는 기기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의본래 용도가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8474.10호에 분류되려면 범용성이 없는 기기이어야 하나, 해외공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하는 범용성이 있는 기기라고 소개되어 있는 점, 주문서에서도 HS 7201호의 선철(pig iron)을 선별하는 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부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의 선별뿐만 아니라 제15부에 분류되는 선철(pig iron) 등 광물성 이외 생산품을 선별하는 기기로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범용성선별기로 보아HSK 8479.82-9000호에 분류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