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36 선고일 2011-12-29 조세심판원

[요지] 품목분류에 있어 경정청구시점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세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판단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잘못된 품목분류를 시정하기 위해 변경고시한 것에 대하여 수입자가 잘못 분류된 종전 사전회시의 품목분류대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29. 및 2009.8.28. 수입신고번호 OOO로부터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Stringer, 거래품명 Soldering Machin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515.19-0000호(용접용 기계,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1.5.6. 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를 HSK 8486.40-2010호(반도체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 양허관세율 0%)로 결정하고, 관세청장이 2011.5.17. 관세청고시 제2011-2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사실을 근거로 2011.6.20. 처분청에 관세 OOO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8.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관세율 0%인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결정하고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물품과 동일(제조자 및 규격만 상이)한 물품으로서,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이관세법제87조 제4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인바, 만일 반대로 청구법인이 관세율 0%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8%인 품목번호로 변경되었다면 세관장은 당연히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을 것이다. “품목분류가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관세법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품목분류가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수출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리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본 건은 변경고시된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쟁점물품에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관세법제87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데다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결정된 세번인 HSK 8486.40-2099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HSK 8515.19-0000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처분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시행일 규정인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관세법제87조 제4항의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경정청구기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태양광모듈 생산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7.8.OOO(주)이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Tabber & Stringer/ NTS-150-S-H-3K)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86.40-2099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품목분류1과-322호)하였으나 이 회신내용을 별도로 고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물품에 대하여 2011.5.6. 관세청 2011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가 분류되는 HSK 8486.40-2010호(양허관세율 0%)로 결정(결정 11-02-001)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1.5.17.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20호로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8486.40-2099호에서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486.40-201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하면서, 시행일에 대하여는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관세법제8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4) 위 품목분류변경고시와 관련하여 사전회시를 받은 현대중공업(주)는 변경고시일 이전에 변경전 품목번호인 HSK 8486.40-2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통관한 물품 중 경정청구기간 이내(2년)의 수입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번호인 HSK 8486.40-2010호(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당초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물품이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물품과 사실상 동일(제조자 및 규격만 상이)한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로서 변경고시일 이후부터는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1.5.6. 2011년 제2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임은 분명하므로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된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동 세번을 적용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데다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결정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HSK 8515.1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관세법제87조 제4항의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관세법제86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 등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관세법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8)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법원은 품목분류사전심사에 의한 사전회시의 성격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9.5. 선고 94도710 판결)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추후 잘못을 발견하여 경정청구시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으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는 경정청구시점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세번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사안인 점, 본 건의 경우 관세청장이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관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예전의 잘못 분류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인 점, 쟁점물품이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점,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의 사전회시 내용은 청구 외 수입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고시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회신받은 당해 업체 이외에는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전회시 내용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예전의 잘못 분류하여 사전회시한 품목분류대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전회신한 대로 신고한 수입업체와 달리 적용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29. 및 2009.8.28. 수입신고번호 OOO로부터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Stringer, 거래품명 Soldering Machin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515.19-0000호(용접용 기계,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1.5.6. 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를 HSK 8486.40-2010호(반도체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 양허관세율 0%)로 결정하고, 관세청장이 2011.5.17. 관세청고시 제2011-2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사실을 근거로 2011.6.20. 처분청에 관세 OOO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8.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관세율 0%인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결정하고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물품과 동일(제조자 및 규격만 상이)한 물품으로서,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이관세법제87조 제4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인바, 만일 반대로 청구법인이 관세율 0%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8%인 품목번호로 변경되었다면 세관장은 당연히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을 것이다. “품목분류가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관세법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품목분류가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수출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리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본 건은 변경고시된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쟁점물품에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관세법제87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데다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결정된 세번인 HSK 8486.40-2099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HSK 8515.19-0000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처분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시행일 규정인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관세법제87조 제4항의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경정청구기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태양광모듈 생산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7.8.OOO(주)이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Tabber & Stringer/ NTS-150-S-H-3K)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86.40-2099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품목분류1과-322호)하였으나 이 회신내용을 별도로 고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물품에 대하여 2011.5.6. 관세청 2011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가 분류되는 HSK 8486.40-2010호(양허관세율 0%)로 결정(결정 11-02-001)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1.5.17.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20호로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8486.40-2099호에서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486.40-201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하면서, 시행일에 대하여는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관세법제8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4) 위 품목분류변경고시와 관련하여 사전회시를 받은 현대중공업(주)는 변경고시일 이전에 변경전 품목번호인 HSK 8486.40-2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통관한 물품 중 경정청구기간 이내(2년)의 수입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번호인 HSK 8486.40-2010호(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당초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물품이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물품과 사실상 동일(제조자 및 규격만 상이)한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로서 변경고시일 이후부터는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1.5.6. 2011년 제2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임은 분명하므로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된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동 세번을 적용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데다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결정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HSK 8515.1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관세법제87조 제4항의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관세법제86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 등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관세법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8)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법원은 품목분류사전심사에 의한 사전회시의 성격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9.5. 선고 94도710 판결)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추후 잘못을 발견하여 경정청구시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으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는 경정청구시점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세번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사안인 점, 본 건의 경우 관세청장이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관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예전의 잘못 분류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인 점, 쟁점물품이 HSK 8486.4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점,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의 사전회시 내용은 청구 외 수입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고시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회신받은 당해 업체 이외에는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전회시 내용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예전의 잘못 분류하여 사전회시한 품목분류대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전회신한 대로 신고한 수입업체와 달리 적용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