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할 국세를 납부한 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인 바 청구인들의 父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들의 父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할 국세를 납부한 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인 바 청구인들의 父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들의 父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통지】세관장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①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의한다.
② 납세자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6)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79호, 2009.8.20.)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 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관세법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1) OOO는 2010.6.30. 쟁점①물품을 무단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같은 날 청구인을 수입화주로 하여 쟁점물품인 미통관 재고 전량OOO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OOO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OOO로 밝혀지자 2010.9.2. OOO에게 무단반출한 쟁점①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부과·고지함과 아울러, 2010.9.20.OOOOO-OO-OOOOOOO-O호로수입신고번호를 분할한 뒤 수입신고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미반출한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화주인 OOO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 처리를 하면서,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OOO중 일부를 OOO의 미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2010.9.15. OOO으로부터 쟁점①물품에 대한 무단반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OOO가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이 되었음이 나타나 있고, 2010.10.6. OOO가 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서도 2010.6.30.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을 자신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11.9.28. 처분청에 OOO가 기 납부된부가가치세OOO중 미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OOO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을 청구하는 신청서가 우편접수되었다.
(4)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범칙조사 등에 의하여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 화주임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정정 등이 가능한 점,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점,OOO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OOO가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자신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본인의 자금으로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쟁점물품에 대하여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않은 처분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