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소세 대상인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를 받고자 할 경우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가지 신청서를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신청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요지] 개소세 대상인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를 받고자 할 경우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가지 신청서를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신청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 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6. (생 략)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를 2010년 OOO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2010.9.9. 및 2010.9.14. 수출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전시가 끝난 동 물품을 2010.9.25. 수입신고번호 OOO로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게 관세 감면신청(100%)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2011년 2월 감사원에서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OOO 이상인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11.5.12.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은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관세제도과-724, 2011.9.28.)을 근거로 2011.10.6.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관세법제4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하여관세법과 개별 내국세법 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수입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