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27 선고일 2011-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해외로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은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 반입하는 운송과정에 불과하고 출국장 인도일과 국내 재반입일까지 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중고물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보세판매장 구매가격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6. 서울특별시OOO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USD OOO 구입한 뒤 2011.8.17. 일본 OOO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인도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1.8.20. 일본 OOO)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통관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2011.8.20. 청구인에게 USD OOO 초과분에 해당하는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해외에서 중고물품 반입시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다 국내에 반입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또한 신품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고 결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보세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으로 관세가 유보된 보세구역이며,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과세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어 동법 제14조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의하여 관세부과대상이다. 쟁점물품은 관세가 유보된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고, 여행자가 반입한 신변용품으로서 1인당 면세기준인 USD 400 초과물품이기 때문에 면제금액인 USD 400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내역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또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관세평가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보세판매장 구매일(2011.8.16.), 출국장 인도일(2011.8.17.) 및 재반입일(2011.8.20.)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단기해외여행목적으로 입·출국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할만한 기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쟁점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일본)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운송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96조【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96조【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① 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71호, 2010.6.10.) 제1-1조【목적】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대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신고대상물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품을 소지한 여행자 및 승무원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USD 400을 초과하는 물품 제3-5조【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관세법 제96조 제1호규정에 의거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의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USD400을 면제한다(이하 “1인당면제금액”이라 한다). 제3-10조【면세범위초과물품의 통관】①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1인당 면제금액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3-3조의 심사를 거친 후 과세통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8.16. (주)OOO에 구입한 뒤 2011.8.17. 09:00경(OOO로 출국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인도받았다.

(2) 청구인은 2011.08.20. 15:00경 일본 OOO에서 입국하면서 15:45경 쟁점물품이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되자, 15:49경 쟁점물품에 대해 유치(보관)를 요청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서(신고번호OOO)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으나, 16:03경 청구인이 과세통관을 요청하여 USD 400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납부기한 2011.9.5.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다.

(3) 보세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으로서 관세가 유보된 보세구역이며,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로 판매된 물품이므로 국내로 재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고, 동법 제14조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의하여 USD 400 초과분은 제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과세가격 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일본으로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은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운송과정에 불과한 점, 출국장 인도일(2011.8.17.)로부터 국내 재반입일(2011.8.20.)까지 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하여 그가치가 감소된 중고물품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보세판매장 구매가격 USDOOO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1인당 면세기준인 USD 400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