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22 선고일 2012-03-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휴대용 동영상 기기 등에 사용되는 ㅇㅇㅇ로 그 기능 등으로 보아 범용성이 있는 물품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관장이 2011.3.7.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3.20.부터 2011.2.24.까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40건으로 OOO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상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서울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OOO에 해당하므로 OOO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3.7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및 2011.6.7.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서울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재경정 권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가 분류되는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체계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 전 제품의 품목분류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는 품목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정해진 세번 내에서 세율이 정해지며 해당 호 단위 이하에서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용도세율 적용신청 할 수 있다고 하며, 용도에 따른 품목분류만을 선행하여 OOO의 물품을 OOO에 분류할 것을 주장하면 OOO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타의 기기로 LCD가 분류되는 OOO처럼 범용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 중 용도에 따라 OOO 등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것인지 처분청에서 품목분류 사례와 이유, 그리고 세번 제시를 통해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품목분류 체계로 분류된 OOO의 물품을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사인으로 관세청의 다양한 정보력과 수집능력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관에서 주장하는 품목분류 체계로 분류된 사례와 통관된 OOO의 평판디스플레이 물품을 반드시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용도 이전에 기능적 특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청구법인이 통관한 제품과 기능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비교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용도세율 적용 전, 품목분류된 제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납세할 것만 강요할 수는 없다. (다) 전자사전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전자사전은 OOO로 분류하고, 부분품은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협의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라) 기존에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결정한 품목분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에게 세율 불균형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 층이 들어 있고, AD컨버터가 부착되지 않은 PMP, CNS, AV기기에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LCD모듈로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항행용 무선기기, 음향재생기기에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제품들은 완제품도 8%이며, 부분품도 8%이므로 세 번을 OOO로 분류함에 따른 세율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자사전용의 경우 유일하게 완제품도 0%, 부분품도 0%이므로 OOO에 분류될 경우 완제품OOO은 0%이나, 부분품은 8%이므로 세율불균형이 초래된다. (마)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품목재분류 전)까지 수입신고내용대로 수용되었으므로 그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동안의 관세행정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사안은 전문가조차도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문제삼고, 공적표명만을 언급하며 과세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 및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부분품의 경우 어느 특정 호에 속하거나 포함되는 물품은 각 해당 호에 함께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규정, OOO의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한 규정 및 제16부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전자사전 완제품OOO의 부분품으로 특게된 OOO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적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였고,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협의회 재분류 전)까지 수입신고 내용대로 수용되었으므로 그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간의 관세행정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입신고 후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항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품목분류가 잘못 되었거나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경정 조치할 수 있었고, 또한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에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었을 것이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오류지적이나 세액경정 없이 신고내용대로 수용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3.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은 ‘액정디바이스’인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 전 품목분류한 제품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OOO에 우선적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이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범용성 LCD 모듈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당시 사용자가 제시하는 용도에 의해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도세율이란 하나의 물품이라도 그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 달리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말하며, 청구법인이 아래의 표와 같이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해야만 분류된다고 주장하는 특정 평판 디스플레이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이 없다면 상기 품목분류 원칙에 의해 결정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품목번호의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인 용도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OOO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에 분류되는 범용성 LCD가 용도에 따라 워드프로세싱용OOO, 현금자동처리기용OOO, 전화응답기용OOO, 전자사전 및 전자번역기용OOO, 플로터용OOO 등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 등 부분품 분류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비추어 본 물품의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되어야 할 것이지, 수입 이후 사용자에 따라 충분히 변경 가능한 용도에 의해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품목분류 체계로 분류된 OOO의 물품을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통해 품목분류 사례를 공시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 및 대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OOO로 분류된 품목분류 사례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전자사전용 LCD 모듈은 주로 쟁점물품처럼 범용성 LCD 모듈이 사용되며, 이는 텔레비전 모니터 및 휴대전화용 표시반 등의 시장규모는 큰 것에 비해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는 시장규모가 작아 공급자가 별도로 전자사전에 전용되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OOO의 전자사전 전용부분품으로 분류되는 LCD 모듈의 품목분류 사례는 희소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점을 이미 관세청 홈페이지 등의 품목분류 사례조회를 통해 마땅히 알고 있음에도 품목분류 사례 및 물품을 제시하라는 청구법인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며, 범용성 LCD 모듈을 OOO로 분류한 최근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례OOO등으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전자사전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서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5두4137, 206.11.9.)에서는 “구 관세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 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그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과정에서 처분청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다 하여 OOO의 범용성 LCD인 쟁점물품이 OOO의 전자사전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전용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관세청에서 위 판례가 있은 후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판례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존에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결정한 품목분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에게 세율 불균형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로 분류될 경우 전자사전 완제품은 0%이고 그 부분품은 8%이므로 전자사전만을 제조하는 업체 사정상 세율불균형을 초래하여, 세율불균형이 없는 다른 회사와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09년부터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OOO로 신고하여 관세율 8%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 타사들과 관세율 0%로 신고하는 청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OOO (마)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포함한 수입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관세에 있어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목적은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수도 금지기간을 정하고 감면 등의 조건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대상물품이라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관세청의 전산자료를 통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3월부터 2011.2.24.OOO 외 18건을OOO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관되게 OOO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5항 규정의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8조 제1항(신고납부)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규정을 오인하여 해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의 경우 (2-①)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인 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2-③)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① 제89조 내지 제91조ㆍ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0.3.26.)

(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10-133호, 2010.12.29.) 제1-3조【사후관리물품】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OOO

(5)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6) 관세율표 (가) 호의 용어 및 관세율 ㅇ 제8543호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OOO ㅇ 제9013호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OOO (나) 주 ㅇ 제16부 주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 ㅇ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ㅇ 제90류 주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7) 관세율표 해설서 ㅇ 제16부 (II)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중 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5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중 략)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기계 또는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부분품(즉, 여러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설정한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제8485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된다. ㅇ 제901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디바이스: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처분의 통지를 2011.3.9.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90일이 경과한 2011.8.22.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급자인 OOO 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휴대용 동영상 기기(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와 휴대용 차량항법시스템(CNS-Car Navigation System) 및 영상․음향기기(AV)에 사용되는 LCD MODULE로서, 디지털 신호를 받아 TFT-LCD의 회로설계에 따라 구동 드라이버에서 제공되는 전기신호에 반응하여 액정배열에 따라 표시하는 액정 모듈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나)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10-133호, 2010.12.29.) 제1-3조(사후관리물품)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가에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연번 140)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4.16.부터 2011.2.21.(서울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 이전)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8건으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OOO로 신고한 바 있다. (라)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인 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2-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휴대용 동영상 기기(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와 휴대용 차량항법시스템(CNS-Car Navigation System) 및 영상․음향기기(AV)에 사용되는 LCD MODULE로서, 디지털 신호를 받아 TFT-LCD의 회로설계에 따라 구동 드라이버에서 제공되는 전기신호에 반응하여 액정배열에 따라 표시하는 액정 모듈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인 OOO에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쟁점2-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행위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청구법인이 2009.4.16.부터 2011.2.21.(서울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 이전)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8건을 OOO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인 OOO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을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쟁점 2-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규정을 오인하여 해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같은 시기에 18건을 OOO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