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선적으로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부속품이 미반입된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 현금담보를 제공한 바 수입자가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 등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분할선적으로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부속품이 미반입된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 현금담보를 제공한 바 수입자가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 등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이 2011.5.1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금OOO의충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건의 경우 관세분에 대한 현금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관세법제25조에 따라 가산금을OOO원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처분청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 2011.5.13. 전산상으로 수정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2011.5.13. 최종적인 가산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복기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스팀드럼(Steam Drum)이 미선적되어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금액을 현금담보로 제공하고 처분청으로부터관세법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으으므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관세청에서 이 건 발생 이후인 2011.6.3.『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제도 관련업무지침』시달(통관기획과-OOO에서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징수형태부호 ‘01’을 새로 신설”하고 “이 징수시스템 개선(신설)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보류(00)를 적용”한다고 한 점으로 볼 때, 본 건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건의 경우 과세보류(00)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담보금으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1.4.7. 쟁점신고건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심사하여 징수형태를 ‘14’(사후납부)로 최종 결정한 내용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정상적으로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가관세법제3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오인하여 납기가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11.4.25. 체납과 함께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이후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가산금 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법인이 2011.4.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을 당시 납세신고한 관세 등(부가가치세 등 포함) 합OOO의 확정세액이 납세고지되고 납기가 경과되어 이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것이고, 처분청은관세법제2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현금담보액으로 미납부된 관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을 충당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관세청에서 2011.6.3. 이 건과 같은 분할선적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의 징수절차에 대한 지침(통관기획과-OOO)을 통해 일괄고지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신고한 세액을 납부조치하고 차액(신고세액과 감면적용시의 추정세액)에 대한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 지침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신고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세고지한 것이 정당하다는 증거임에도 오히려 이를 근거로 본 건이 과세보류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처분청이 관세청장에게 “징수형태부호를 과세보류(00)로 변경”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 건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 발생된 내부적인 협의내용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현금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가산금】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 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호, 2010.2.10.)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단서 생략)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관세를 경감할 물품】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물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세경감률】제2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서 생략) [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물품(제2조 관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4.7. 쟁점신고건에 대한 징수형태가 ‘14’(사후납부)로 최종 결정되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고 정상 교부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확정된 납세고지서가관세법제3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인 관세사 사무실로 전자송달되었으므로 납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2011.4.25. 체납과 함께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가산금을 납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산금 부과처분 사실을 안 날인 2011.4.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체납 발생 사실을 2011.4.25. 수원세관장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그 사유를 처분청에 확인하자, 처분청은 체납 발생이유가 징수형태 입력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관세청장에게 쟁점수입건의 징수형태를 정정할 것과 동시에 부과된 가산금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관세청장이 징수형태 및 가산금을 정정·삭제하였다가 다시 원상태로 정정하면서 2011.5.13. 최종적으로 가산금을OOO으로 수정하였고, 처분청은 2011.5.16. 청구법인이 제공한 현금담보금액OOO원을 충당하였는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현금담보금액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일인 2011.5.16.부터 90일 이내인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 쟁점가산금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쟁점신고건의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관세사 사무실에서 출력한 2장의 납부서(납부서번호는 OOO-8로 동일함)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하나는 가산금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하나는 가산금이 없는 사실로 보아, 관세청장이 2011.4.26. 징수형태를 ‘00’으로 정정하고 가산금을 전산에서 삭제하였다가 같은 날 징수형태 및 가산금을 원상태로 정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11.4.7. 이 건 수입신고시 미선적된 스팀드럼이 2011.7.21. 반입되어 수입신고번호OOO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받기 위하여 제 세액에 해당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하고관세법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며, 2011.7.22. 동 물품과 쟁점물품을 합하여 완제품으로 구성완료한 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관세감면(감면율 50%)을 받아 수리된 것으로 관련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관세청장은 이 건 발생 이후인 2011.6.3. 일선세관에수입신고수리전반출 대상물품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제도 관련 업무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OOO)을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수리전반출 물품에 대하여 “과세보류” 적용을 배제하고, 분할선적 등에 대하여는 일괄고지절차를 적용하도록 수리전반출 관련 징수형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분할선적물품의 징수형태를 신설하여 ‘01’(수리전반출 일괄고지)’로 하고, 징수시스템 개선(01 신설)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보류(00)로 하며, 시행일에 대하여는 “시행일(2011.6.10.) 이후 수리전반출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분할선적 및 비축물자로 인하여 시행일 이전에 최초 수리전 반출승인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이 건은 분할선적물품으로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스팀드럼이 미반입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징수형태를 당초 신고된 ‘14’로 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현금담보로 제공받고 수리전반출을 승인한 점, 2011.6.3. 관세청장이 일선세관에 시달한 ‘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제도 관련 업무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OOO)에서 쟁점수입건과 같은 분할선적물품의 징수형태를 ‘01’(수리전반출 일괄고지)을 신설하기 위한 징수시스템 개선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보류(00)로 한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전반출 승인시 징수형태를 당초 신고된 ‘14’(사후납부 무담보)에서 ‘00’(과세보류)으로 수정하고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을 하면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처분청에게도 수리전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 제 세액을 담보로 받았어야 함에도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담보로 받고 승인해 준 귀책사유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로 제공된 현금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