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14 선고일 2011-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은 뒤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35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OOO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2005년경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6.6.23. 관세 등 OOO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6.7.9.자로 체납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자 명의로 된 OOO 중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8.3.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OOO 등기국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OOO 등기국은 2006.8.7. 압류등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1.4.12. ‘압류처분철회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4.18.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각 호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가 어려움을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7.13. 처분청에 재차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다시 2011.7.18.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해제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세금미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청구인이 이미 쟁점부동산에 가처분을 하여 두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고, 가사 압류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액 부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4.12. 처분청에 ‘압류처분철회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4.18.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1.8.12.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신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어서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적법ㆍ유효하고, 국세징수법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국세징수법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사유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승소판결을 통하여 증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압류해제를 구할 수 없고,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이후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청구기간이 도과한 압류해제청구의 적법 여부

(2)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3)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6.8.3.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6.8.7. 압류등기하였고,청구인은 2009.10.19.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처분청의 독촉장(2006.7.11.)에 의하면,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관세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이고, 독촉납부기한은 2006.7.21.이며, 납기경과내역 대장발행(2011.8.24.)에 의하면, 납부자성명은 O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이고, 납부기한은 2011.9.8.이다.

(3) 압류조서(2006.8.3.)에 의하면, 체납자는 OOO압류년월일은 2006.8.3., 압류재산은 쟁점부동산이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OO: O)

(4)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2006.8.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등기의무자는 체납자, 등기권리자는 처분청으로 하여 2006.8.3. 압류등기를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민원회신(2011.4.18.)의 내용은, “청구인의 2011.4.12. 압류처분 철회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압류중인 쟁점부동산은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각 호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라는 것이고, 청구인의 압류처분해제신청서(2011.7.13.)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인바,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받은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것이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민원회신(2011.7.18.) 내용은, “청구인이 2011.7.13. 처분청에 제기한 민원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해제가 어렵고, 청구인이 2011.5.1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28088호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의 판결 내용에 따라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는 것이다.

(6)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1990.3.8.)에 의하면, 목적물은OOO대지 200.1㎡,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체납자 외 2인, 매매대금은OOO으로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OOO작성, 2009.12.30.)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3.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청구인이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국심 2006서3599, 2006.12.26., 대법원 95누15193, 1996.12.20., 같은 뜻임),청구인은 2011.4.18.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뒤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보면,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관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10.19.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은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