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잉크젯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13 선고일 2011-10-05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등을 인쇄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용 프린터보다는 출력전문점 등 산업분야에서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HSK8443.32.5090)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2009.3.5.) 외 58건으로대형 잉크젯방식의 프린터(Large Format Printer,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동 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사용되는잉크카트리지 등 소모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동 프린터에 사용되는철제스탠드(Printer Stand,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은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 인쇄기, 기본관세율 8%)로, 쟁점②물품은HSK 8443.99-509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로, 쟁점③물품은HSK 7326.90-9000호(철강제의 기타제품,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HSK 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HSK 8443.99- 100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의 부속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1.3.3.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원의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4.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처리한 결과를 출력해 내는 대형 잉크젯 프린터로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443.32-103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쟁점①물품 중 해당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HSK 8443.9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일반 사무용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목에 의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8443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 내용에 따라 HSK 8443.32-5090호에 분류되고,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대형프린터의 특정 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HSK 8443.99- 5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및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HSK 8443.99-1000호(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500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90 기타 90 00 기타 기본 8%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분을 사용하는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40 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 기본 8% 32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10 30 잉크젯 프린터 양허 0% 5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반도체제조용의 것 90 기타 기본 8% 9 부분품 및 부속품 99 10 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양허 0% 50 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 또는 제8443.39.1090호의 것 기본 8%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8473호·제8503호·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다. (생 략) (나) 관세율표 제84류 주

2. (중 략)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5.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 제8443호 (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 이 그룹에는 상기 (I)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소스(예: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로부터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2) 잉크젯 프린터: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인쇄기는 이 호에 포함한다. (B)·(C) (생 략)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의 범위는 아래 소호해설에 표시되어 있다. [소호해설] 제8443.31호·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 부품(예: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대로,케이블 연결을 위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액세스 또는 다른 이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 스위치가 반드시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①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HSK 8443.99-1000호(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500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①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Large Format, IPF 600 모델의 경우 인쇄폭 432㎜까지, IPF 8000 모델의 경우 인쇄폭 1,118㎜까지 인쇄 가능)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쟁점②물품은 잉크포트, 칩(Chip), 오삽입방지용 노치, 공기통로,교반판으로 구성되어잉크공급밸브(Ink supply valve)를 통해 프린트헤드(Print head)에 잉크를 공급하는 장치로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장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쟁점③물품은 프린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판 등이 없이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직접 결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철제스탠드임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라 한다)가 개정되면서 개정전에 HS 제8443호와 HS 제8471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인쇄기와 프린터의 품목분류가 HS 제8443호로 통합되었고, 복합기능 수행 여부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6단위 소호가분리되는 분류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를 변경고시하면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품목분류 기준을 기초로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분하여 HSK 7단위이하를 변경고시하였다(산업관세과-457, 2009.9.21. 참조).

(4)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라 한다)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쟁점①물품의 해당 특정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호의 용어,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하여 HSK 8443.99-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