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상이환급 요건에 대한 관세법 개정내용은 내용변경 없이 규정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통칙 개정시에도 보세구역 반입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나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계약상이환급 요건에 대한 관세법 개정내용은 내용변경 없이 규정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통칙 개정시에도 보세구역 반입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나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관0019
[주 문] OO세관장이2011.4.21.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5.8.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이라는 사유로 2010.5.6.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10.5.11.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하여 2010.5.27.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4.21.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 등 합계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관세청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구 재정경제부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 관세법 개정시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 후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서 당해 보세공장에 재반입한 경우 대체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나, 그 대체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시 부과한 수입제세를 환급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보세공장 재반입을 환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재무부 질의회신(1976.4.8.) 및 관세청 통칙에 따라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기간제한 없이 이행’만 하면 환급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조세심판원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1년 경과 후 수출한 계약상이물품에 환급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2010.12.31.)하였는바, 이러한 관세청 통칙 및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맞도록 환급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1년 이내보세구역에 반입만하고,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2011.9.26. 현재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를 완료(시행일: 2012.1.1.)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2003.12.30. 관세법개정시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계약상이환급 요건이 2003.12.30.관세법개정 전이나 개정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점, 관세청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점,기획재정부가 제출한2011년도 관세법개정(안)에 의하면,제106조 제1항의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 문언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나, 개정이유를 재무부 질의회신(1976.4.8.) 및 관세법 통칙에 따라 계약상이물품에 대해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되어‘1년이내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기간제한 없이 이행’만하면 환급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동 개정안이 2011.9.26. 현재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2010.5.27. 환급금을 지급한 후 2011.4.21.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