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SoybeanPowder를 HSK1208.10.000호(인도CEPA협정세율2.6%)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HSK1201.00.9090호(양허세율 487%)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106 선고일 2011-12-09 조세심판원

[요지] ‘파쇄대두’(제1201호)와 ‘분과 조분’(제1208호)간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분청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받아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장기간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대두의분과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로 분류하기보다 ‘파쇄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27. 수입신고번호 OOO로 대두분(Soybean Powder) 1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1208.10-0000호(인도CEPA 협정세율 2.6%)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10.10.1. 처분청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 나. 처분청 분석실은 2010.10.8. 쟁점물품이 1.25mm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 약 64%로 ‘대두’가 분류되는 HSK 1201.00-9090호(미추천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487%)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1류나 제12류 호의 용어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제1201호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제11류 주3과 이를 비탕으로 한 관세청 감정OOO(1991.7.24.,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품목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첫째, 제11류 주3의 “1.25㎜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분류한다”라는 기준을 제12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용규정이 있어야 하나, 제11류나 제12류 및 제19류 어디에도 준용규정이 없다. 둘째, 쟁점지침은 “HSK 1201.00-0000호는 1.25㎜ 금속망체통과비율이 95% 미만, HSK 1208.10-0000호는 1.25㎜ 금속망체통과비율이 95%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내부지침을 정한 것인데, 관세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침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지침이다. 셋째,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1류 총설, 제1901호 해설을 참고하여 ‘분’과 ‘조분’의 해석을 합목적으로 한 것이고, 지난 20여 년간 대부분의 납세자가 제11류 주3의 기준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에서 과세관행은 이른바 과세권 불행사에 따른 실효 법리(失效 法理)의 적용이지,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를 계속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므로, 제12류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11류 주3을 준용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1.25㎜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약 64%인 황색의 파쇄대두이므로 관세율표 제11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1.0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11류 주3의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2류는 용도(채유)에 의한 분류일 뿐이며, 제11류 총설에 의하면 제분공업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곡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901호 해설서에 의하면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1103호·제1208호·제1903호는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호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11류 주3의 분류기준에 의해 제1208호로는 분류할 수 없으며, 제12류 총설에 의하면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1201.00-9090호에 분류하였다. 한편, 쟁점지침은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대두분의 분류에 있어서 제11류 주3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법 해석임을 단순히 재확인한 것으로 업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관세청 내부직원용 지침일 뿐이며, 청구인은 마치 처분청이 동 지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11류 주3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파쇄 대두’로 보아HSK1201.00-9090호에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두의 분과 조분’으로 보아HSK1208.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생 략)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1201.00-9090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농림축산물양허 487% 1208.10-0000 대두의 분 또는 조분 인도CEPA협정 2.6% (가)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이글루텐) 주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103호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 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제12류 제1201-00소호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제1208호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 (다)제19류(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2 제1901호에서
  • 가. “분쇄물”이란 제11류의 곡물 분쇄물을 말한다.
  • 나. “분과 조분”이라 함은 (1)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및 (2) 다른 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 또는 분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11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 또는 1102호의 분과 제1103 또는 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2(나)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주3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예: 맥아제조, 전분 또는 글루텐의 추출 등) 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물품

(3) 상기 (1) 및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타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어지는 물품 (나) 제12류(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총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 또는 20류) 또는 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종자와 과실(예: 제1212호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과 제1801호의 코코아두)등은 분류되지 않는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유물(기름을 짠 분(粉)과 조분(粗粉) 포함)은 제외된다(제2304호, 제2305호 또는 제2306호). (다) 제1901호(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해설 Ⅱ 이 호에서 분·조분(粗粉)·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A)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0712호), 감자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9.2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인도CEPA 협정세율 2.6%)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10.10.1. 처분청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2) 처분청 분석실은 2010.10.8. 쟁점물품이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약 64%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약 95% 미만인 ‘대두’가 분류되는 HSK 1201.00-9090호(미추천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487%)호에 해당된다는 회신(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5.30.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관세청의 파쇄된 대두의 분상 또는 조분상 대두의 구분점 시달내용(감정OOO 1991.7.24., 쟁점지침)에 의하면,HSK 1201-00-0000호의 ‘파쇄 대두’라 함은 1.25㎜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의 것이고, HSK 1208-10-0000호의 ‘분 또는 조분상 대두’라 함은 1.25㎜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청의 대두가공품 규격조회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일반적으로 ‘분’과 ‘조분’은 제분과정을 거쳐 생성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가루상태의 것을 의미하며, 국내법(양곡관리법)상 대두는 ‘양곡’에 속하므로 ‘분’과 ‘조분’의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대두분’에 대하여는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의 ‘분’과 ‘조분’의 규격을 준용하여, 1.25㎜ 체를 95% 통과하는 크기는 ‘대두분’ 및 ‘조분’으로 분류(수입자유화 품목)하고, 그 이상의 크기의 입자인 경우에는 ‘대두’로 분류(수입제한 품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회신(양정OOO, 1991.6.18.)을 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1.25㎜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인 대두분의 경우 쟁점지침을 적용하여제1201.00-9090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201에는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쇄 대두의 경우 어느 정도 분쇄되어야 제1208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의 의견을 받아 쟁점지침을 제정한 점,쟁점지침으로 운용해 온 것이 20년 이상이고 이를 적용하여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은HS협약의 분류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점, 쟁점지침이 과세 관청 내부에 있어서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이를 참작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파쇄 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