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쇄대두’(제1201호)와 ‘분과 조분’(제1208호)간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분청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받아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장기간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대두의분과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로 분류하기보다 ‘파쇄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파쇄대두’(제1201호)와 ‘분과 조분’(제1208호)간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분청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받아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장기간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대두의분과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로 분류하기보다 ‘파쇄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1201.00-9090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농림축산물양허 487% 1208.10-0000 대두의 분 또는 조분 인도CEPA협정 2.6% (가)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이글루텐) 주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11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 또는 1102호의 분과 제1103 또는 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2(나)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주3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예: 맥아제조, 전분 또는 글루텐의 추출 등) 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물품
(3) 상기 (1) 및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타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어지는 물품 (나) 제12류(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총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 또는 20류) 또는 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종자와 과실(예: 제1212호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과 제1801호의 코코아두)등은 분류되지 않는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유물(기름을 짠 분(粉)과 조분(粗粉) 포함)은 제외된다(제2304호, 제2305호 또는 제2306호). (다) 제1901호(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해설 Ⅱ 이 호에서 분·조분(粗粉)·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A)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0712호), 감자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0.9.2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인도CEPA 협정세율 2.6%)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10.10.1. 처분청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2) 처분청 분석실은 2010.10.8. 쟁점물품이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약 64%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약 95% 미만인 ‘대두’가 분류되는 HSK 1201.00-9090호(미추천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487%)호에 해당된다는 회신(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5.30.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관세청의 파쇄된 대두의 분상 또는 조분상 대두의 구분점 시달내용(감정OOO 1991.7.24., 쟁점지침)에 의하면,HSK 1201-00-0000호의 ‘파쇄 대두’라 함은 1.25㎜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의 것이고, HSK 1208-10-0000호의 ‘분 또는 조분상 대두’라 함은 1.25㎜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청의 대두가공품 규격조회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일반적으로 ‘분’과 ‘조분’은 제분과정을 거쳐 생성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가루상태의 것을 의미하며, 국내법(양곡관리법)상 대두는 ‘양곡’에 속하므로 ‘분’과 ‘조분’의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대두분’에 대하여는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의 ‘분’과 ‘조분’의 규격을 준용하여, 1.25㎜ 체를 95% 통과하는 크기는 ‘대두분’ 및 ‘조분’으로 분류(수입자유화 품목)하고, 그 이상의 크기의 입자인 경우에는 ‘대두’로 분류(수입제한 품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회신(양정OOO, 1991.6.18.)을 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1.25㎜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인 대두분의 경우 쟁점지침을 적용하여제1201.00-9090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201에는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쇄 대두의 경우 어느 정도 분쇄되어야 제1208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의 의견을 받아 쟁점지침을 제정한 점,쟁점지침으로 운용해 온 것이 20년 이상이고 이를 적용하여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은HS협약의 분류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점, 쟁점지침이 과세 관청 내부에 있어서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이를 참작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대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파쇄 대두’로 보아 HSK 1201.0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