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율표상 제69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순도 공정은 2,000℃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1,500℃ 정도의 온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관세율표상 제69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순도 공정은 2,000℃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1,500℃ 정도의 온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사이갑 세라믹스사의 부사장 비 브이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최대 1,250℃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내화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지는 1,500℃미만이므로 제690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3)(i) 쟁점물품을 만들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인조흑연블록은 제3801호로 분류되고, (ii) 이 인조흑연블록을 표면가공, 표면처리, 특정형상으로 절단, 선반가공, 드릴, 밀 등의 가공 또는 제품화한 것은 제6815호(전기용이 아닌 것)나 제8545호(전기용의 것)로 분류되므로, (iii) 인조흑연블록을 절삭, 가공하여 만든 쟁점물품은 제68류나 제85류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6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iv) 결국 제69류를 제84류에서 제외하는 관세율표의 제84류에 대한 주1 나목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가공대상물인 LED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로 관세율표 제84류 주9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반도체 가공대상 물품이며, 반도체 LED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MOCVD는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B)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막형성장비 (b) 화학기상증착장비로 제8486.20-4000호의“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4류 주9 라목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및 제8486호의 용어 “부분품 및 부속품”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동 해설서 제8486호 (E) 부분품 및 부속품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에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는 제반 규정에 따라 MOCVD(HSK 8486.20-4000호)의 부분품으로 HSK 8486.9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소성’의 의미를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총설 하단에서는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 주1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800℃ 이상으로 가열한 제품은 제69류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즉 도자제의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800℃ 이상에서 불에 굽는 과정(가열하는 과정)이 있다면 소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도자제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의 하나인 고순도 공정 또한 2,500℃의 열처리 과정이 포함된 공정으로서 거의 100% 순도의 무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므로 동 공정에 소성과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OOO의 서셉터의 제조공정에 의하면 1차 소성후 약 3,000℃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흑연을 제조하고 있으며, 제조된 고순도 흑연을 기재로 한 동사의 고순도 흑연제품에 대한 설명서 ‘특수흑연제품의 특성(Features of Special Graphite Products)제하의 내열성(Ultra Heat Resistance)’을 보면, 2,000℃ 또는 그 이상에서도 안정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영문: Stable use is possible even in extremely high temperatures of 2000℃ or more).
(3) 쟁점물품은 제조당시부터 본래적으로 불순물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점, 동 불순물을 흑연기재(내부 및 표면포함)에서 제거하는 공정이 흑연 고순도 공정인 점, 청구법인 스스로 고순도 공정 설명시 흑연격자구조 내로 확산시키는 결합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흑연 고순도 공정은 표면처리·표면가공을 넘어선 흑연기재 본체에 대한 후공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3801호의 제외규정 (c)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6815호 또는 제8545호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물품이 반제품이므로 제69류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쟁점물품이 완성품이면 제69류에 분류되므로 제38류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와 같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완성품에 해당하여 제69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공공장을 두지 않은 점, 쟁점물품의 매출처가 가공공장이 필요 없는 업체라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구입한 쟁점물품의 구조도와 사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수입 원상태 그대로의 완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69류 주1 및 제6903.10-3000호(reaction vessle, 반응그릇)의 용어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1절(제6901호-제6903호) 총설 (B) 및 제16부 (B) (d), 제84류 주1 나목의 규정에 의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통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HSK 품명 관세율 6903.10-3000 내화성의 도자제품 기본 8% 6909.90-0000 공업용도자제품 기본 8% 8486.90-2010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 0% 84545.90-9000 전기용의 것으로서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 기본 8% (가)관세율표제69류 주1 이 류는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관세율표 제84류 주1 나 이 류에서는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가)관세율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 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 규산질의 토(土), 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 카바이드, 질화물, 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ⅳ.소성 이 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 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 주1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Ⅱ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흑연 또는 기타의 탄소 또는 금속조직학적 또는 기타 종류의 흑연으로 블록, 판, 봉 및 이와 유사한반제품(제3801호)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 (B) 내화제품(제6902호 및 제6903호) 즉,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이다. 내화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한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다공질 또는 조직이 치밀하다든가, 타물질과 접촉되어 있을 때 부식되지 아니한다든가, 사용할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 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6903호에는 소결된 알루미나제의 도가니가 포함되나 같은 원료로 만든 섬유기계용의 스레드가이드 장치는 명백히 비내화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6909호에 분류된다. (라)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Ⅰ) (B) (d)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 나무, 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 총설 참조)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7)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기와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 규정한 기계 및 기기를 분류한다.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1) 쟁점물품은 초고순도의 Graphite(흑연)모재에 초고순도의 정교한 두께와 균일도의 SiC막이 코팅되어 있고, 고순도·온도안정성·내화학성·내열충격성을 특성으로 하며, MOCVD 반응로 내부에 Wafer를 올려놓는 Plate로서, 매 100회 정도의 공정진행 후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코크스를 압출가공하여 3,000도의 열을 가하여 생성된 흑연블록을 절단·성형하여 2,000도의 열을 가하는 고순도화를 거쳐, 1,200~1,500도의 SiC코팅을 거쳐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제69류 주1에 의하면, 제69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부에서는 도자제품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나, 제84류주1 나목에서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84류 주9 라목은제16부의 주1과 제84류 주1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소성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고,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 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제69류 주1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제69류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5)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A)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조제된 무기물, 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 규산질의 토(土), 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 카바이드, 질화물, 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69류 제1절 총설(B)에서는 제6902호 내지 제6903호에는 “야금, 유리공업 등의 고온(例: 1,50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된 제품들”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69류 주1에서 제69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6부에서 도자제품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나, 제84류주1 나목에서는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고순도 공정은 2,000℃의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1,500℃ 정도의 온도를 초과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쟁점물품을‘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6903.10-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