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 등을 위한 알루미나 등을 혼합성형한 후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69류로 분류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 등을 위한 알루미나 등을 혼합성형한 후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69류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간이정액환급대상여부 6909.12-0000 모스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의 도자제품 기본 8% 비대상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 기본 8% 90원/FOB 10,000원 8486.90-4010 와이어 본딩기 전용 부분품 양허 0% 80원/FOB 10,000원
(2)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69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4) 관세율표 제84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ⅱ) 성형 (ⅲ) 건조 (ⅳ) 소성 (ⅴ) 완성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4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딩시 반복적인 열·마찰·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산화물계 세라믹스 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약 11mm의 끝이 뾰족한 Tip 형태로 상부와 하부 팁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며, Tip 끝의 홀 지름이 25 micron 정도로 Gold Wire(지름 18 micron)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제조된 물품이다.
(4)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반도체 조립공정인 와이어 본딩 공정시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여 본딩이 가능하도록 Gold Wire를 안전하게 안내·절단 및 와이어 볼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0.3.25.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번호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0.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HSK 6909.12-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2과-1128호)을 받은 바 있다.
(6)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나목에서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통칙 제1호 및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84류 주1의 나목의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4류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69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HSK 8479.90-3000호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HSK8486.90-4010호로 품목분류를변경하여 달라는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