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물품 중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한국, 경유지가 표기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수입물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수입물품 중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한국, 경유지가 표기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수입물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한·ASEAN FTA 협정 (서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중 략)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부속서 3에 규정된다.
(2)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1조(정의)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1.원산지증명서는국내법령에 따라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여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1) 2009.1.20. 싱가포르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한 청구인의 신용장 개설 후, 싱가포르 소재 사설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은 2009.2.15.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2009.2.21.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9.3.4.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로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표1>선적일·원산지증명서 발급일·수입신고일
(2) 청구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한 바는 없으며, 제출한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획득·생산된 물품으로, 최종 수입자가 청구인이며, 싱가포르에서 환적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OOOOOOO)와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의 수하인(청구인)이 상이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내용
(3) 한편,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시 작성된 수출신고서의 구매자는 홍콩 소재 물류회사이고,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싱가포르 보세창고이며,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인과의 계약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발급된 선하증권상 OOO은 싱가포르 수출자이고, 수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는 싱가포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 결제시 싱가포르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서 특혜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때문인 경우,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보관상태 유지 외의 추가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9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및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7조 제2호에서 경유국에서 통과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가발급된 때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록 제21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국에서 발급받고,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품장란에 표기하여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었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는 쟁점물품을 경유국인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사후에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하는 보세창고도(BWT) 형태의 거래로서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시 B/L의 최종 목적지는 제3국(싱가포르)이며, 제3국에 보관중 최종 구매자가 결정되어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B/L이 발행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주)OOOOOOO]와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의 수하인(청구인)이 상이한점,제3국인 싱가포르를 수출국으로 보는 경우 직접운송은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등의 사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유국인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