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88 선고일 201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체결한 생산관리대행계약서상 해외 특수관계자는 생산관리 책임, 하자시 사후조치 등 부분적으로 구매대리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생산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으로 중국, 홍콩 등 해외의 수출자로부터 각종 의류 및 원단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불한 생산관리대행 수수료(송품장 금액의 7%,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0.12.21.부터 2011.2.1.까지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OOOO O,OOO,O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 등 해외 현지의 수많은 생산공장을 직접 발굴하고, 물품의 발주·품질관리·선적관리 등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해법인과 생산관리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지원받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명칭은 생산관리대행계약서로 명명되어 있으나 그 계약의 실제 내용은 구매대리 계약서이다. 상해법인은 생산관리대행계약에 따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청구법인의 계산 및 요청에 의한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수출자(생산자)에게 알려주고, 원단 등의 구매를 위한 가격 및 품질정보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선적 전에 물품검사 등을 하는 것은관세법 시행규칙제3조의2의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와 일치한다.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 “구매수수료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구매대리인)에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상해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대리인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상표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서’ 제8조(품질관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해법인에게 생산단계에서 생산업체의 생산현황 및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해법인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책임도 위임받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해법인에게 품질관리의무를 떠넘긴 것으로 보아 상해법인이 구매대리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가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생산관리대행계약서의 내용이 구매대리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다만 원·부자재 관리와 관련된 운송비 등이 포함된 경우는 과세가격에 가산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상해법인이 원부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수입하여 임가공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 등이 일절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상해법인과 체결한 생산관리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대행자는 생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고, 생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야 하며, 선적전 하자발생시 사후조치 의무 및 선적후 하자발생시 사후조치 의무가 있고,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판매된 후에도 사후조치 의무 및 원부자재 관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역할은 구매대리인의 용역범위를 넘어 계약체결 이후 생산관리에 집중된 용역으로서 통상적으로 판매자(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과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해법인을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생산관리대행계약서에서 중국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관리를 위탁하여 상품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통상 생산자(판매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와 하자보증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WTO 평가협정 해설 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용역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WTO 평가협정 예해 16.1에서 예시하고 있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행위에 더 적합한 용역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생산관리대행계약서로 명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약서의 실제 내용은 구매대리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중국어로 된 계약서의 명칭이 OOO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계약서의 실제내용 역시 생산관리를 위탁한 생산관리대행계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사용 계약시 상표권 가치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사용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상표 노하우라이센스계약서에서 포장, 색상, 품질사양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계약상품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고, 하청계약자도 사전에 상표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른 의무가 상해법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 략)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생 략)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8. (생 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자회사이고, OOOOOOOO OOO의 중국 내수시장 진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산의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주)OOOOOOOOOOOO OO OO에 설립한 현지법인인바,청구법인, (주)OOO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2) 쟁점물품 수입과정 및 쟁점수수료 지급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상해법인을 통하여 해외의 생산자에게 무상공급하고, 해외의 생산자는 생산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며, 청구법인은 해외의 생산자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상해법인에게 물품대금의 7%를 쟁점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6.2.28. 상해법인과생산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해외의 제조사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왔는바, 그계약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OOO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관리를 위탁하여 상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상방의 이익을 취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에서 “OOO은 생산처의 상품의 질을 일정수준이상으로 관리, 수입계약내용에 따라 수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생산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청구법인에게 통보, 선적이전에 검품을 실시, 하자발생시 수정조치, 선적후 하자발생시 수입후 사후조치의무 및 판매된 수입상품에 대한 사후조치의무, 청구법인이 공급한 부자재 및 각종 공급품 관리책임의무가 있다”, 제4조(생산관리 대행 수수료)에서 “상업송장상의 상품 총액의 7%(수수료 비율은 협상하에 변동가능)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구매수수료를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며,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상해법인과 체결한 생산관리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생산관리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상해법인의 역할이 생산관리책임, 생산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문제해결에 참여, 선적전·후 하자발생시 사후조치의무, 판매된 후 사후조치의무 및 원부자재 관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구매대리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생산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OOO을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에 제외되는구매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