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76 선고일 2011-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OOO지검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부 수출입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OOO지법에 공소제기하는 등 검찰이 공소제기한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1137 / 조심2009관0107

[주 문] OOO세관장이 2009.1.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OOO의 부과처분은 OOO에서 공소를 제기한 수입 건(수입신고번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건에 대하여는관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중국의 의류 가공업체를 통하여 가공된 여자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세관장에게관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8년 11월 관세부정감면으로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자 OOO에 고발(사건번호OOO)하였고, 2009.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1.29. 및 2009.2.20. 청구법인 및 OOO을 조사하여 2009.3.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 대로 청구법인과 행위당사자인 대표자 OOO에게 각 벌금 칠백만원을 부과(약식명령OOO)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OOO은 2009.7.22.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0.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 및 기소내용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09관107)하였다.
  • 마.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09.1.15.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2011.1.31. 청구법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조사총괄과-OOO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의 의류 임가공업체에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 등을 수출하여 완성된 쟁점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국내에서 실제로 의류를 재단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수출입대행업체인 신영상사에게 재단물에 대하여 각 개별단위당 산정된 재단비를 지급한 내역과 신영상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원단을 재단물로 표기하였을 경우 1pcs당 여러 개의 부품으로 재단되기 때문에 패킹리스트에는 전체적인 원단량을 기재하고 ‘미니마카’를 첨부하여 재단현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재단현황이 표기된 ‘미니마카’를 통하여 재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서류를 담을 빈 박스가 없어 출고 대기중이던 재단물이 담긴 박스에서 재단물을 꺼내고 서류를 담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재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재봉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고 수입한 건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재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시의 성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의류 전부에 대하여 재단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ther charge는 물품이 여러 브랜드(원청자)의 공장으로 나누어져 입고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other charge가 지급되지 않은 건은 하나의 브랜드로만 입고되는 경우로서 이 건 감면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이 고발한OOO의 수입신고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고발건 중 OOO에 대하여만 부정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공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약식명령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고 종결되었는바, 이 건 관련 조세심판결정에서도 단순 정황만을 가지고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조사하여 실제 부정감면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정이 불가하다고 한 통지는 부당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정감면 물량 이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2007두12514(2010.6.25.) 판결에 의할 때관세법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의 대상이 아니고,행정심판법에서도 심판청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설사 본안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압수수색 당시 수출물품이 있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물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출물품의 형상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도 없고, 수출신고서류에 물품을 원단 단위인 YDS로 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재단물을 수출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중국에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중국세관 수입신고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입수한 팩스문건에서 재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정확한 요척을 서로 확인하고 롤 상태의 원단에 문제가 생겨서 원단의 부족분이 생겼다는 내용과, 각 스타일번호별 원부자재가 중국에 도착한 후에 재단, 봉제, 완성한 날짜와 작업수량 등을 기재한 중국 현지의 ‘생산진행현황(형지작업현황)’에서 원/부자재가 중국 공장에 입고된 후에 재단, 봉제, 완성, 검사, 선적 순으로 임가공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국내에서 재단한 원단을 수출하였다면 중국 공장에서 다시 재단작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단한 원단을 수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수출입대행업체인 신영상사에게 각종 통관비용과 수출입대행료 이외에 other charge를 지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국내업체들과 임가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는바, OOO에게 의류 완제품을 국내생산하도록 임가공 의뢰하고 이에 대한 임가공 비용을 지급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므로 국내에서 임가공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한 작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7.8. 선고OOO 판결 참조),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관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재조사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재조사결과 당초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실질적인 경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서1137,2002.7.15. 합동회의, 같은뜻).

(2)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2009.1.15. 부과한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2011.1.2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은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관세감면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조사 결과 2008년 11월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자 OOO이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전량 부정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OOO2009.3.17.)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자OOO회에 걸쳐 수출가격 OOO 상당의 의류제조용 원·부자재를 재단된 의류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품명을 허위로 수출신고하였고,OOO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 9,656개에 부과될 관세 OOO을 감면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3.30. 공소 내용대로 청구법인과 동 법인 대표자 OOO에게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약식명령을 인정하여 2009.7.22.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본 사건은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의 고발서 내용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0.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 및 기소내용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09관107)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09.1.15.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2011.1.31. 청구법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조사총괄과-OOO)하였는바, 당초 처분 유지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국내에서 재단하였다는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수사기록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한 물품이 재단하지 아니한 롤 상태의 원단인 것이 확인되므로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2009.1.15.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19. 우리 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신고서류의 물품 규격란에 원단 단위인 yard로 표시한 점, “이렇게 재단해 달라”라는 의미를 가진 미니마카를 첨부한 점, 중국 현지의 생산진행현황에 각 스타일번호별 원부자재가 중국에 도착한 후에 재단, 봉제, 완성한 날짜와 작업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국내업체들과 임가공거래가 빈번한 청구법인이OOO에게 의류 완제품의 국내생산 임가공 의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고, 따라서 국내에서 임가공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한 작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재단물을 수출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중국에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중국세관의 수입신고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단을 재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신고시 pcs 단위로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pcs당 yard를 표기한 것이지 원단의 단위표시를 위하여 yard라고 표시한 것은 아니고, packing list에 yard로 표기한 경우는 명백한 재단현황 및 재단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packing list에 미니마카를 함께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한 것이며, 중국 현지의 생산진행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재단, 봉제, 완성한 날짜와 작업수량 등의 내용은 원청업체에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에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중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미 여러 번 조사와 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었는데다가, 특히 중국의 수입신고필증 같은 자료는 청구법인이 개인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자료라서 제출하지 못한 것인바, 검찰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안하여 잘못한 부분을 기소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물품 전체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검찰의 조사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검찰의 조사내용과 같이 일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나, 수입물품 전부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 재단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재단 작업비 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other charge는 수입된 물품이 여러 원청자의 공장으로 반입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운송처리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아닌 타 의류 제조업체의 경우 other charge를 지급하고 신영상사와 공모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감면을 받았다고 하여관세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8년 형제125038호, 2009.3.3.)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건은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처분청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심판청구건)와 검찰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부 수출건 및 수입건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동 대표자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분이라고 보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한 수입신고번호OOO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건에 대하여는관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