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72 선고일 201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된 생산년도와 청구인의 주장이 달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본 가격 중에는 동일한 해외거래처, 유사한 선적시점 등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신고가격은 현저히 저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8.10. OO OO OOOOOOO OOOOO OOOOOOOOF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냉동 깐마늘(FROZEN GARLIC, PEELED) OOM/T(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USDO,OOO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20.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국 수출자와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할 당시(2010.7.23.)에는 2009년산 냉동마늘 가격이 톤당USDOOO정도였고, 이후 2010년 7월 하순부터 냉동마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입 당시인 2010년 7월 중순경에는 냉동마늘 가격이 톤당USDOOOOO,OOO이므로, 청구인이신고한 수입신고가격(CFR 톤당USDO,OOOOO,OO)이 정상 거래가격이며,농수산물 무역정보(http://www.kati.net)상의 해외시장 도매가격(중국 북경 신발지시장 가격)과도 일치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비교업체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영업능력으로 다른 국내수입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USD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는 담보기준가격(USDO,OOO/톤) 대비 46% 저가이며, 쟁점물품 수입 후 입항일 기준 1개월 이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평균가격(USDO,OOO/톤) 대비 31% 저가이다. <표1>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및 평균수입가격 비교 (OO O OOO OO)

(2)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비교업체)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아래와 같이USDO,OOO/톤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 과세가격 (OO O OOO OO)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생산지를 중국 산동지역, 수확년도는 2010년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물품설명서 및 가격결정경위서 등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한 서류상에도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4) 2010.10.13. ○○교역(주)의 냉동 깐마늘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선적시점 역시 청구인이 수입한 선적시기와7일 이내의 유사한 선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CFR USD O,OOO/톤이고,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냉동 깐마늘)·평균중량·쪽수 및 거래수량은 쟁점물품과 동일하나, 해외거래처인 공급자(쟁점물품: OOOOOOO OOOOO OOOOOOOOOCO., LTD.,유사물품:OOOOOOOO OOOO)및 고르기(쟁점물품: H, 유사물품: L)가 상이하며, 그 외 유사물품의 수확시기는 쟁점물품(수확시기: 2010년)의 가격이 급등한 2010년 7월임이 확인된다. <표3> 유사물품 거래가격 비교 (OO O OOO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와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할 당시(2010.7.23.) 2009년산 냉동 깐마늘 가격이 톤당USDOOO 정도였고, 이후 2010년 7월 하순부터 냉동 깐마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입 당시인 2010년 7월 중순경에는 냉동 깐마늘 가격이 톤당USDOOOOO,OOO이므로, 수입신고가격(CFR 톤당USDO,OOOOO,OO0)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물품설명서 및 가격결정경위서 등에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명기하고 있어 2009년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0.10.13. ○○교역(주)의 냉동 깐마늘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선적시점 역시 청구인이 선적한 시기와 7일 이내의 유사한 선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CFRUSDO,OOO/톤임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톤당USDO,OOOOO,OOO의 가격은 현저하게 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