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69 선고일 2011-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 등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 O 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등(이하 “수출자”라한다)으로부터중고자동차OOO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O O건으로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1.2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서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2011.1.24.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1.1.24. 쟁점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미국 및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범칙조사결과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면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범칙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법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OOO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처분청은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한 사실 등 범칙조사시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산정하여 2011.1.24. 청구법인에게관세 등합계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