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 등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독일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 O 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등(이하 “수출자”라한다)으로부터중고자동차 OOO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5건으로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범칙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법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1)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서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처분청은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한 사실 등 범칙조사시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산정하여 2011.1.24. 청구법인에게관세 등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