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관0065 선고일 201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중고수입차량들은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어 범칙조사로 확인된 실제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등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1서1137 / 조심2009관0164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독일OO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중고자동차를2009.7.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OOO건(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 2010.1.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OO건(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한다), 2010.9.13.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 O O건(이하 “쟁점③차량”이라 한다), 2009.11.25.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 O OO건(이하 “쟁점④차량”이라 하고,쟁점①②③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쟁점①차량에 대하여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OOO, 2009.7.7.,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슈바커’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 별표 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0.12.17. 재조사 결정(조심 2009관164)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쟁점①차량의 경우 재조사 결과 2011.1.20.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OOO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산정하였고,쟁점②④차량도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쟁점①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 부산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산정하였으며, 쟁점③차량의 경우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승용차가격에 관한 책자(OOO의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산정하여 2011.2.15.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1.2.15. 쟁점차량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총OOO의 부과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고지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①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쟁점①차량과 관련한부과처분에 대해서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0.12.17. 실제지급금액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는바, 대법원 2007두12514(2010.6.25.) 판결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 즉 조세심판원 결정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19조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거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판단을 하더라도쟁점①차량은 청구법인이 독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부산세관장의 범칙조사결과 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3차례에 나누어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또한 저가신고된 Invoice 금액만큼을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고 차액대금은 제3국에서 독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

(2) 쟁점②④차량에 대하여 관세법제30조에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쟁점②④차량의 경우 쟁점①차량과 동일한 이유로 부산세관장의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쟁점③차량의 경우 쟁점③차량의 경우 부산세관장이 압수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최초 제출한 상업송장 사본에 공급자의 확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거래가격이라 주장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이후 처분청에서 거래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원본, 수출국 수출신고서 및 경매낙찰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쟁점차량에 대한 과세가격 심의 중 부산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쟁점①②④차량과 관련하여 저가신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③차량 모델(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하였으나,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은 OOO(원화환산)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0조 적용을 배제하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동 쟁점차량은 중고자동차의 속성상 거래가격을 인정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단계 등의 차이를 조정할 방법도 없어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을 적용이 곤란하고, 수입신고수리 이전의 물품으로 국내판매가격도 존재하지 않아 제4방법 적용도 곤란하며, 중고자동차의 속성상 제5방법 적용도 불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 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중고물품

6. 범칙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지정하는 물품 (4)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3, 2009.7.7.)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중고승용차의 수입통관 및 세액결정과 관련하여 본 지침과 관세청장의 고시·훈령·통첩·예규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과고지】①법 제39조 제1항제6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품목번호 및 거래형태(생 략)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①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잔존률을적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가격이없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2.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동일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 별표2 감가상각 잔존률표의 경과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이상은1월로 한다. 제6조【부과고지 전 이의제기】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 및 처리】① 제6조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2. 제1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 인정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비영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공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제5-11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부산세관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서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처분청이쟁점①차량에 대하여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0.12.17. 재조사 결정(조심2009관164)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11.1.20.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부산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산정하였다. (4)쟁점②④차량도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쟁점①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 OOO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산정하였으며, 쟁점③차량의 경우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승용차가격에 관한 책자(OOO)의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산정하였다.

(5) 살피건대,쟁점①차량의 경우 처분청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경정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경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쟁점①②④차량의 경우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어범칙조사로 확인된 실제지급한 가격이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점, 쟁점③차량의 경우 범칙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